여성사칭 사이버성폭력범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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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공간에서 여성 명의로 폰섹스 등 상대를구하는 메일을 보내 실제 당사자가 음란전화 등에 시달리게 만든 남성 네티즌들이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황교안 부장검사)는 18일 여성사칭 사이버성폭력 사범 5명을 적발, 이중 이모(30.회사원).최모(26.무직)씨 등 2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황모(22.회사원)씨를 불구속기소하고 정모(22.대학생)씨 등 2명을 벌금 200만∼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5월 하순 모 인터넷 채팅사이트에 과거 직장동료 이모(22.여)씨 명의로 접속, 100여명의 남성 회원에게 폰섹스를 하자는 메시지를 동료이씨의 휴대전화번호와 함께 보낸 혐의다.

또 최씨는 지난 4월초 모 포털 사이트의 매치메일 서비스를 이용해 자신이 수강한 모 학원강사 양모(28.여)씨 이름으로 섹스 상대를 구하는 내용의 e-메일을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결과 이들은 대부분 피해자의 주변 인물로, 구속기소된 이씨의 경우피해자 이씨의 업무실수로 자신이 손해를 봤다는 불만으로 범행을 했는가 하면, 한때 사귀던 여성이 변심한 데 앙심을 품고 상대를 괴롭힌 사례도 있었다.

또 피해여성이 화상채팅을 통해 가해남성에게 나체를 공개했다가 약점이 잡히는바람에 범인을 잡고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입건이 안된 사례도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수사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수십차례의 음란전화에 시달리다 못해 전화번호를바꾸는 등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겪었다"며 "인터넷의 익명성을 악용한 신종 성폭력범죄로 간주, 향후 인터넷업체 등과 긴밀히 협조해 지속적인 수사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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