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문대성 논문은 표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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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문대성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가 무소속 문대성 의원(36·부산 사하갑)의 박사 학위 논문에 대한 본조사 결과 표절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연구윤리위는 “지난달 23일 본조사를 마무리하고 문 의원의 논문에 표절 판정을 내렸다”며 “결과를 문 의원에게 통보했고 이의 제기가 없으면 이달 말 최종 결론을 대학원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의원의 박사 학위 박탈 여부는 대학원에서 결정한다. 이의 제기 기한은 결과일로부터 한 달이다.

 연구윤리위는 지난 3월 30일 대학원으로부터 문 의원 논문에 대한 표절 의혹 제보를 건네받아 심사에 착수했다. 규정상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쳐 6개월 안에 조사를 마무리해야 하지만 3개월가량 늦어졌다. 이채성 연구윤리위 위원장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6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며 “문대성 의원 본인에 대한 조사가 늦춰지면서 결론이 조금 미뤄졌다”고 설명했다.

본조사는 체육대·인문대·공대 등 전공이 각각 다른 5명의 교수가 맡았다.

 문 의원은 2007년 8월 국민대에서 ‘12주간 PNF 운동이 태권도 선수들의 유연성 및 등속성 각근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민주통합당은 4·11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문대성 국회의원 후보의 논문이 2007년 2월 명지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김모씨의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대 대학원에 제보가 접수됐고 연구윤리위는 지난 4월 예비조사위원회를 꾸리고 문 의원의 논문을 검토했다. 본지는 문 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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