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무허가 건축물 「등기」봐줄 작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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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서울시는 금년 안으로 5만여 동의 무허가 건축물 중 도시계획에 저촉되지 않는 4∼5만 동을 유 허가로 추인, 합법적인 건물로 등기해줄 방침이다. 이와 같은 조치는 세 수입을 올리고 무허가건물의 매매제도를 인정하여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취해진 것인데 시 당국은 이 추인 조치로 약1억5천만 원의 세 수입을 기대하고 있다.
이제까지 무허가건물은 등기가 되어있지 않아 세금을 부과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개인간의 매매도 인정받지 못해 실질적으로 세금포탈을 묵인해 온 결과가 되어 왔었다.
이번에 시 당국이 유 허가로 추인할 건물은 도시계획서에 저촉되지 않으며 건평이 대지면적의 6할을 넘지 않고 최소 폭 3∼4「미터」의 전면도로에 접한 불하 혹은 불하 계약된 국·공유지(하천·공원용지 제외) 및 자기소유지에 건립된 건물로 작년3월 무허가 일제등록을 필한 판잣집이 아닌 건물 등이다.
그러나 그중 상당수가 건축법(제5조 허가조항 제외)에 어긋날 것으로 보고 일정한 기간 안에 추인 미달부분은 보강지시를 내려 허가할 방침을 수립, 2일 그 법적 절차를 건설부에 질의했다.
시 당국은 또 이 추인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허가에 필요한 설계도 대신 평면도와 배치도만 검토하기로 하고 건설부의 회시가 오는 대로 기간을 설정,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서울시내에는 등록된 무허가 건축물이 15만4천4백62동이 있으며 그중 목조 및 「블록」건물이 9만7천4백60동, 「콘크리트」 및 연와조 건물이 1천2백53동이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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