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2회 기자 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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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홍종철공보부장관은 13일하오 『건전한 언론을 보호하고 언론의 권위를 높이기위해 발행인협회·기자협회와 협의하여 사회의 암이 되고있는 무보수기자와 저소득 자를 과감히 일소시킬 방침』이라고 말하고 『현재 법제처에 계류중인 [신문·통신등 등록에 관한 개정법안]에 기자신고제등 새로운 조항을 삽입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장관은 사이비기자의 도량을 막기위해 ①발행인으로 하여금 연2회 기자의 신고를 자진해서 하도록 하고 ②잡지의 남발을 규제키위해 20만원이상을 적립케한 다음 등록을 받도록 하며 ③정당한 사유없이 등록한 후 60일이내에 발행을 않는 출판물은 등록을 취소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
홍장관은 특히 「새로운 언론탄압」이라고 말썽이 된 「신문·통신등 등록에 관한 개정법안」가운데 8조2항 「정기간행물에 국헌을 문란케하거나 국위를 손상하는 내용 또는 공서양속을 위반하는 내용을 게재했을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한 것을 완화하기 위해 「법원에서 그 구성체가 범죄단체로 판결받은 사의 정기간행물은 이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공소되었을 때는 그 발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단서를 덧붙이겠다고 밝혔다.
홍장관은 『이러한 법개정은 양심적인 언론을 보호 육성키 위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법안이 확정되기전에 발협·편협·기협측과 충분히 의견교환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공보부가 밝힌 자료에 의하면 전국의 정기간행물 5백71사의 기자 6천9백18명 가운데 28%인 1천8백6명이 무보수기자이며 보수를 받는 기자 가운데 2천1백명이 월 4천3백원도 못받는(면세점이하) 저소득 기자였으며 특히 주간기자 1천2백12명 가운데 무보수기자가 6백69명이나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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