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보다 연체 계수 늘어나|연체금리 기능 마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연36.5%의 연체금리가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시은의 무원칙한 운용으로 금리현실화는 또 하나의 허점을 드러냈다.
이는 10월말 현재의 연체 계수가 9월말 보다 늘어났다는 사실이 한은 당국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오는 15일을 기점으로 한 연체이자 (기존연체는 11월l일부터) 적용은 각 은행마다 통일된 기준도 없이 제멋대로 방침을 세우는 등의 혼선을 빚어내고 있다.
10일 현재 각 시중 은행은 약정기일이 내도 하는 대출에 대해 은행마다 비율이 다른 원금 내입제를 실시하고 있는가 하면 특정 거래선에겐 이자만 받고 어음을 개서하여 신규대출의 형식을 취해주고 다른 거래선에겐 원리금전액상환을 요구하면서 어음 개서를 거부, 연체대출로 간주하려들고 있어 경제계는 이 같은 은행측의 불균형한 여신대우에 큰불만을 품고있다.
이 같은 은행측 처사에 대해 은행 감독원 당국자들은 대출만기로 채권자로서의 수단을 쓰는 은행측에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없어 각 은행 재량에 맡겨두는 결과, 이러한 여신의 불균형한 대우가 불가피하게 나타난 것이라고 밝히고, 통일적인 원금의 일부 내인 제를 제도화하고 싶으나 결과적으로는 자금 운용규정상 1년으로 제한되어있는 운전자금의 융자 기간을 사실상 연기해주는 모순 때문에 뚜렷한 대책을 세울 수가 없다고 난색을 표명하고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