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 임차인, 주택자금 특별융자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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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다세대나 다가구 등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주택지역에서 월세나 전세로 사는 임차인은 주택을 구입할 때 특별융자금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단독 및 다가구, 다세대, 연립 등 아파트 주거지를 제외한 단독주택지역 임차인에 대해 일정 기간 거주후 주택을 구입할 경우 저리의 주택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방안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가 단독주택지역으로의 전월세를 적극 유도하는 것은 최근 조사결과 시내단독주택지역의 전월세 물량이 총 3만4천여가구에 달하는 가운데서도 이른바 `빈방'상태에서 중개소에 전월세 거래물건으로 나와있는 것이 6천46가구(17.7%)일 정도로 단독주택지가 전월세로서 인기가 없다는 데 있다.

시는 또 공용주차장 우선 확보,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 등을 통해 단독주택지역의 주차난 해소에 힘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상습침수지역 및 재해위험지역으로 현지 개량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에 다세대주택 등을 건축할 때 지상 1층 전체를 주차장으로 할 경우 허용층수 기준을 지금의 4층에서 5층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단독주택지역에서 전.월세 물량의 93.5%가 7월 이후에 발생하고 있고 월세물량이 47%로 월세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연합뉴스) 김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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