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현실화-특혜소지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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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경제과학 심의회는 금리 현실화 안이 금융특혜의 소지를 확대 시켰을 뿐 아니라 금융시장의 혼란에서 오는 중소기업의 자금사정 악화, 50억원의 특별여신 한도 설정으로 인한「인플레」가속화의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짙다고 박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되고 있다.
3·4분기 주요경제 동향 보고에서 밝혀진 이 같은 금리 현실화에 대한 전망은 ①금리체계상 균형을 잃은 금리조정은 정책금융에 대한 가수요를 격증시켜 특혜의 소지를 확대시킬 것이며 ②역 금리에 의한 대출금리의 예금화와 은행 채산 상에도 차질을 가져올 것이라는 점 ③금리인상으로 늘어난 예금자원이 즉각 대출되지 않거나 일부 장기사업에 투입된다면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은 더욱 악화할 것은 물론, 사 금융의 혼란을 일으키게 될 것이라는 점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이 보고는 금리 현실화 후 소액 연체는 회수될 수 있어도 거액 연체는 회수 가능성이 적다고 지적했다.

<지나친 비관-한은서 지적>
이와 같은 경제과학심의회의 의견에 대해 한은 측은 지나친 비관이라고 지적, 오히려 작금의 동향으로 봐선 당초 예상했던 것 보다 훨씬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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