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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의투표지 사용무방|찬반전단살포는 불가|확성기는 하룻동안만|선관위 해석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하오 회의에서 국민투표를 주지시키기위해 정당이 모의투표지를 사용할수있다는 해석을 다시 내리고 연설회의 고지와 개헌안의 찬반에 관한 전단은 살포할 수 없다고

    중앙일보

    1969.10.07 00:00

  • 혼선 만재 급조법령|국민투표법과 시행령 그 문제점

    공화·신민 양당이 10월 들어 본격적인 개헌찬반유세를 벌임으로써 국민투표 운동은 본 궤도에 들어섰다. 여·야의 원외공방은 지난9월14일 개헌안과 함께 국회를 통과한 국민투표법과 그

    중앙일보

    1969.10.02 00:00

  • 국민투표법의 보완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20여일 앞둔 이즈음 중앙선거관리위는 하급선관위의 법시행에 관한 많은 질의를 받고 있으며, 이에 관한 명확한 지침을 내리기 어려워 사무집행상 혼선을 빚고

    중앙일보

    1969.10.02 00:00

  • 무소속의원 유세에 신경전

    개헌안에 곁들여 졸속으로 만들어진 국민투표법은 이 법을 집행하는 중앙선관위에 의해 점차 많은 문젯점이 제기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확성장치 사용규정 (35조2항) 에 의해 찬·반

    중앙일보

    1969.10.01 00:00

  • 국민투표법 단일안난항|여·야5인소위 이견조정

    공화·신민양당은 개헌의 절차법인 국민투표법안에 대한 절충에 착수했다. 국회내무위 여야5인소위는 26일하오 양당이 내놓은 두개의 국민투표법안을놓고 찬반운동제한규정, 투표인명부작성권,

    중앙일보

    1969.08.26 00:00

  • 후보 비방 등은 구속|검찰, 선거 사범처리 지침 시달

    서울지검 선거전담부는 21일 하오 5·3 및 6·8 선거를 전후하여 발생한 각종 선거사범 중 투·개표소 난입사건과 후보자를 비방하는 허위사실 공표, 허위방송, 평론, 보도 등 10

    중앙일보

    1967.06.22 00:00

  • 금지사항 명시

    중앙선거관리 위원회는 30일 상오 5·3 선거에 대비하여 선거법과 동 시행령 및 지난 22일 시·도 운영위 위원장 회의에서 지시한 11개 지시 사항을 근거로 한 「대통령 선거사무

    중앙일보

    1967.03.30 00:00

  • 매 후보 선거비 한도 2억7천만원

    중앙선관위는 24일 하오 제6대 대통령선거에 있어 대통령 후보자의 선거비용 제한액을 2억7천2백81만7천5백원으로 결정, 공고했다. 그 비용별 제한 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중앙일보

    1967.03.25 00:00

  • 불량식품 벌칙 강화

    행정개혁조사위원회는 9일 보건·의료·약무행정 등 보건행정 전반에 걸친 조사를 완료하고 보건행정 개선방안을 마련, 곧 박대통령에게 보고키로 했다. 행정위원회는 이 보고서에서ⓛ전염병발

    중앙일보

    1966.12.09 00:00

  • 정보비 명목으로 3천만원을 책정

    국회운영위는 7일 국회 본회의장개수안을 심의했으나 여러 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효상 국회의장이 제안자가 된 이「국회본회의장개수안」은 그 소요 경비로서 5천

    중앙일보

    1966.07.07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