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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년헌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 회의는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지도 밑에 사회주의헌법 기초위원회가 작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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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개혁의 걸림돌들…야당·의회 견제기능 전무
바하루딘 하비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22일 대폭적인 개각을 단행하면서 본격적인 국가개혁에 착수했다.그러나 인도네시아에는 개혁을 가로막는 비민주적 제도가 즐비하다. 정치개혁의 성공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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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사무총장|혼탁 감시하는 선거"실무총책"|권력과는 거리 먼 음지의 차관급
13일 오전10시 헌법재판소가『정당연설회의 경우 무소속후보에게도 같은 기회를 허용하지 않는 한 위헌이다』는 「조건부 위헌결정」을 어렵사리 내리게 되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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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약한 야… 여 공천 따기 치열/충북(지자제로 뛰는 사람들:4)
◎평민,인물난속 “40% 목표”안간힘/시군 자문위원·상공인 중심 표밭갈이 한창/청주·괴산·영동선 7∼14명씩 줄대기 경합 야권불모지인 충북지역에는 지방의회 진출을 노리는 출마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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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치입법·예산안 처리 등 국회역할 그대로 7개월 동안 새 정부 기틀 완성
새 헌법이 발표되자 10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종료되고 기존정당과 통일주체 국민회의가 정치의 장에서 사라졌다. 이러한 정치기능의 일부 공백 속에 이 공백을 메우고 또 새 시대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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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내각 새 얼굴
대학교수로 있다 관계로 들어가 가장 성공한 사람으로 꼽힌다. 재무부장관 4년11개월,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 4년3개월을 역임하면서『경제성장 10년사』의 주역을 맡았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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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행정 수도건설 15년은 걸린다|대통령 재출마 대의원 의사에 따를 뿐
박정희 대통령은 18일 『우리 나라의 안보외교는 대미외교를 주축으로 하고있으며 현재 한미간에 현안문제로 다소 잡음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쌍방이 서로 호양과 협력정신을 발휘하면 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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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중진회담」첫 회합
여야는 14일 「10인 중진회담」첫 모임을 갖고 선거법·소득세법·국회법 등의 일괄타결문제를 절충했다. 여야는 대체로 오는 19일께까지의 타결을 목표로 그 안에 정책의장단 및 사무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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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정치의안 협상 「생색」과 「실리」
정기국회가 「협상의 장」으로 넘어갔다. 여야간에 걸린 3개의 정치의안·선거법·소득세법·국회법의 개정협상에 후반정기국회의 기상도가 걸린 셈. 그동안 3갈래로 추진돼온 협상「채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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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 선거예산3억
박영수 통일주체국민회의 사무총장은 29일 국회법사위에서 내년 예산안제안설명을 통해 대통령선거를 위한 국민회의집회경비가 3억3천3백35만4천원으로 책정됐다고 보고. 이중 대의원법정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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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를 의식한 강도 조정이 초점|내일 개회하는 98회 정기국회의 풍향
제98회 정기국회가 20일 개회된다. 이번 국회는 내년의 대통령선거·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 선거에 앞서 열린다는 시기적인 면에서 의미가 크다. 79년 초에 실시될 국회의원 총 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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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선거 예산만
한편 김치열 내무부장관은 6일 국회의원선거가 내년 중에 실시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며 근거 없는 것』이라고 밝히고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선거예산은 책정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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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비용
정부는 내년상반기에 실시될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 선거와 내년 중에 있을 대통령선거에 대비, 필요한 경비를 내년예산에 계상 했다. 정부는 또 10대 국회의원 선거가 내년 중에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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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1∼2년 전 개헌론」의 여운
『여당 방침은 어떤 것인가?』-. 25일 하오 청와대에서 열린 정부-여당수뇌 회의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김용태 공화당 총무로부터 신민당이 내놓은 개헌특위 구성안 등 정치의안 제출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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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주체국민회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추진하기 위한 온 국민의 총의에 의한 국민적 조직체로서 조국통일의 신성한 사명을 가진 국민의 주권적 수임기관인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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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명 무투표당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후보자 중 무투표 당선자는 전국 84개 선거구의 89명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이들은 대의원후보자 등록마감일인 지난 2일 하오5시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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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국력조직화 위한 「10월 유신」
◇조국의 평화적 통일지향 새 헌법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국시로 하고, 이를 완수하기 위한 체제개혁과 아울러 우리국민에 알맞는 토착적 민주주의의 모색과 그 확립을 헌법에 구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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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안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거 및 5·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하여 자유 민주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