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3년 농가소득 가구당 1,300만원|「6차 5개년 계획 수정안」 부문별 내용
▲매년 7.5∼8%의 경제성장을 통해 연간 40만명씩 새로 늘어나는 취업대상자에게 일자리를 제공, 실업률을 3.5%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1인당 국민소득은 작년 말 2천8백
-
「조합주의 의보」는 불합리|이광찬
급성장하는 우리 나라 상황에서 「조합주의」 의료보험은 사회보험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부적절한 제도다. 조합은 사회보험이 도입되기 전의 산업화초기에 「공제조합」으로 탄생돼 자육걱으로
-
"수사기관 고문방지 대책 밝혀라"
▲이성호의원(민정)질문=한 정당의 지도자는 대표연설에서 양심수의 전원석방을 요구하며 그 수가 6백명이상이라고 주장했다. 민주화의 가명을 쓴 자유민주주의 체제부정세력 및 폭력방화살
-
"문예지 고료지원 이의있다"|문진원, 문인7백명 설문조사|"지급부실·편중게재" 불만
우리나라 대다수의 문인들은 현행 문예진흥원의 문예지 원고료지원제도의 개선을 희망하는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원장서기원)이 최근 전국의 문인 2천명을 대상
-
교통행정 일원화해야한다|이인원
현재 우리나라의 도로교통행정을 보면 건설부 도로국에서 도로의 건설·관리와 주차장 건설운영을 담당하고 있고 교통부는 수단운영측면과 함께 도로의 효율적 활용방안계획인 TSM계획을 관장
-
"땅 갖고 있어도 덕을 못 보도록"
국토개발연구원은 최근의 부동산투기와 관련, 토지정책의 재정립을 위해 「토지공개념확대와 투기억제대책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13∼14일 이틀간 서울 여의도 국토개발연구원대회의실에서 갖
-
임야보고 보험료 매기면…
올해부터 시작된 농어촌 의료보험이 실시 첫 단계부터 예상되었던 부작용으로 말썽과 차질을 빚고 있다. 물의의 내용을 간추려보면 우선 보험료가 너무 비싸다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 되고
-
"야 의견 국정반영" "잘하는 일 돕겠다"
13일 낮 3시간동안 열린 노태우·김영삼 회담은 비록 명시적 공동발표를 남기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 모두 대통령선거의 후유증을 씻고 정치를 정상궤도에 올려놓자는데 무언의 합의를 한
-
"「만금간척」은 이미 포기했던 것"|쏟아진 공략…어느 정도 타당성 있나
선거 공약은 누굴 찍느냐를 결정하는데 가장 객관적인 기준의 하나다. 특히 경제공약의 경우 사탕발림들이 많아 실현가능성면에서 「공약」으로 끝날 것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심지어는
-
TV와 선거(5)|"후보자 정책대결 바란다"|이미지·말재치는 평가기준 안돼|인신공격·흑색선전의 오염 막아
TV를 선거에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부터다. 그후 TV선거와 떼려야 뗄수없는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었고 오늘날에 와서는 TV없는 선거를 생각조차 할수없게 되었
-
지방자치 단체장 임명제의 공과 이원달
6·25 격전의 와중에서도 거뜬히 해왔던 「지자제」 실시를 앞두고 백가쟁명의 열띤 공방이 한창이다. 시·군 등 기초자치 단체부터 해야 한다느니, 행정능률을 위해선 직선제보다 기존의
-
「비민주 법」전면 개폐 촉구
국회 본회의는 14일 상오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 들어갔다. 국회는 16일까지 대정부질문을 마치고 17일부터 상임위 활동에 들어가며 여야는 이 기간 중 국회 헌법특위 구성 및
-
「민원행정 수수료제도」개선안
몇십 원에서 때로는 수십 만원이 되는 각종 민원수수료 중에는 정부 스스로가 시인한 것처럼 부당·불합리한 부문이 많았다. 아무런 법령의 근거 없이 거둬들인 게 있는가하면 행정관청이
-
주민참여의 지역개발
중앙정부에 의해 획일적으로 주도되어온 지역개발을 앞으로는 주민의 요구와 참여에 바탕을 둔 「밑으로부터의 개발」로 전환한다는 정부의 방침이 천명되었다. 8일 서울에서 열린 「지방행정
-
임대주택 많이 지어야 |국토개발계획 공청회 폐막
국토개발연구원은 24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속개, 이틀간의 일정을 마쳤다. 이날 속개된 공청회의 토론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최병선(국토개
-
개정된 부동산 투기억제 세법|과 표 기준 이원화로 혼선일 듯
국회에서 수정 통과되어 공포를 앞두고 있는 부동산 투기 억제세 법 개정안이 과세표준 산출 기준을 정부가 정한「부동산 시세표준액」및「실제 거래가격」으로 이원화 규정함에 따라 앞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