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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고문방지 대책 밝혀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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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8일 질문>
▲이성호의원(민정)질문=한 정당의 지도자는 대표연설에서 양심수의 전원석방을 요구하며 그 수가 6백명이상이라고 주장했다. 민주화의 가명을 쓴 자유민주주의 체제부정세력 및 폭력방화살인자는 결코 소위 양심수나 애국자등으로 시국사범 범주에 넣을 수 없다.
일부 극렬시위자들이 투쟁도구로 사용하는 화염병은 이미 살상·방화·파괴의 무기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법대처방안은.
팔당상수도원 보호관리 비용까지도 경기도가 물어야 하는가.
서울시내 전화요금은 3분에 25원을 받는데 반해 동일생활권에 사는 경기도는 서울과 통화때 지역에 따라 30초에 1백50원까지 무려 서울시내의 36배를 내는 지역도 있다. 합리적으로 조정하라.
치안력에 있어 수도권 지역은 주민 1천70명당 경찰 1인꼴 이어서 전국평균에 거의 두배에 가깝다. 이에 대한 대책은.
▲김문원의원(공화)질문=가슴이 답답하고 막막할 정도로 산적한 사회문제는 법이 권위를 잃고 정부가 사회정의의 구현을 위한 정도를 걷지 못함으로써 사회기강과 사회정의가 붕괴된데 기인한다.
대한노인회, 텅소년연맹, 권력층의 비호아래 3년동안 4백32억원의 예산을 주무른 새세대육영회등 5공화국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는 단체들의 조직·운영실태를 밝히고 성금액수와 사용내용을 밝히라. 또 이 단체들은 해체돼야 한다.
최근 아편·히로뽕·대마초등 마약복용자가 격증, 청소년·부녀층까지 유행병처렴 번지고 있는데 그 실태와 정부의 대책을 밝히라.
82년부터 징수한 교육세가 상당액 전용된 것으로 아는데 징수실태와 지출내용을 밝히라.
▲강신옥의원(민주)질문=5·16, 12·12, 5·17사태 등에 대해 어떤 역사적 법적평가를 내리면서 국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지 견해를 밝혀달라.
84년 유엔에서 채택한 「고문철폐국제협약」에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가입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여기에 가입하는 것이 장래의 고문근절을 위해서 도움이된다고 보는데 정부의 견해는.
재일동포유학생 간첩혐의로 구속된 서준식·강종건씨가 소위 사회안전법에 의하여 보안감호처분을 받았다가 최근 석방됐는데 이들을 석방하지 않았을 때 「재범의 위험성」을 들었다가 이번에 석방시킨 근거는 무엇인가.
최근 재야단체의 「통일염원국민평화 대행진」이 경찰의 최루탄 발사 없이 무사히 끝났는데 앞으로 몇달만이라도 이 같은 비폭력평화시위에 최루탄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할 용의는 없는가.
서울에 일반경찰서는 제외하고 대공분실이라는 이름의 수사장소가 몇군데가 있으며 그런 장소에서의 조사대상은 무엇이며 그 같은 장소가 필요한지 여부를 밝히라.
▲박영숙의원(평민)질문=삼청교육대수료자 현황, 살해된 자와 불구가 된자의 명단을 밝히고 그들의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밝히라.
올들어 지난6월10일까지 사용된 최루탄은 전년동기대비 48%가 증가됐고 이미 6천4백38명의 부상자를 냈으며 독성이 강화돼 악성두통과 빈혈증 특히 여성에게는 생리불순을 일으키게하고 임신부에게는 치명적 장애를 준다는 사실을 장관은 아는가.
우리나라의 매춘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밝히고 미성년자와 여성의 인신매매행위를 강력히 규제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정부는 AIDS의 1차전파 경로인 주한미군·외국인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항체검사를 실시해 AIDS의 국내 전파를 원천적으로 봉쇄,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라.
민정당의 박모의원이 평양을 갔다온 것으로 알고 있고 박의원 자신도 사석에서 그런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여부를 밝히라.
▲이긍규의원(민정)질문=최근의 통일문제 부각은 많은 학생들의 호응을 얻기위한 운동권학생들의 전략 때문이 아닌가.
정부는 사상의 자유라는 차원에서 공산주의·네오 마르크스주의·종속이론·해방신학· 민중혁명론과 같은 좌익사상의 논의와 확산을 전면 허용할 것인가.
마약사범의 단속을 위해 미국의 마약단속국과 같은 조직을 별도로 신설하거나 단속의 권한과 책임 및 예산을 검찰로 완전 이관할용의는.
농어촌 의료보험의 보험료징수시기를 곡물수확기에 맞춰 연2회 분할납부토록할 용의는.
서해안 개발사업과 관련, 산업적인 개발 못지 않게 문화적 개발이 중요하다.
기존노조에 대항하는 민주노조문제에 대한 대책은.
▲양성우의원(평민)질문=정부는 한미군사관계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군사분야의 보도통제를 전면재조정할 의사는 없는가.
연간 20억달러의 미군주둔비를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시급히 철회함과 동시에 기지사용료를 받는 방안을 검토하라.
AFKN은 우리의 정보주권을 명백히 침해하고 있다고 보는데 정부는 AFKN을 유선방송으로 돌려 미군과 그 가족만 시청하게할 의사는 없는가.
정부는 초·중·고교장의 임기제를 조속히 실현하고 교사에게도 단체행동권을 비롯한 노동3권을 보장해줄 의사는 없는가.
정부는 방송의 공영화를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MBC주식을 국민주로 보급할 의향은 없는가.
정부는 구사대와 공모한 경찰을 색출·엄단한 바가 있는가.
▲노무현의원(민주)질문=현재 전국적인 미성년자 취업자는 얼마나 되나. 또 통계대상의 범위와 그 범위밖의 취업자에 대한 측정치를 밝히라.
1인당 4평미만의 주거공간에 살고 있는 사람의 비율은 얼마인가.
올림픽을 위해 철거대상의 노점상 수는 얼마인가.
학업의 부담이 과중하다거나 경쟁과 보호자의 채찍질에 견디지 못해 자살한 학생수는 얼마인가.
지난번 총리의 국정보고에서 체제전복적 운동에 대해 강력한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 했는데 총리가 말한체제는 무엇을 뜻하는가.
지난해부터 기업주가 노조설립 신고서류를 탈취한 사건은 몇건이나 되나. 노조 활동을 이유로 부당해고 됐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한 사람은 몇 건인가.
또 부당하게 부서를 변경했다 하여 구제신청을 한 사람은 얼마나 되나.
▲이상회의원(민정)질문=문공부는 최근 좌익서적 9종을 금서로 지정, 검찰에 고발했는데 오늘 날 같이 얼마든지 책의 복사가 가능한 현실에 금서운운 하면서 정부가 출판물에 대한 적극적 규제를 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필요가 있는가.
한국신문의 유통질서를 현대화하기 위해 「발행부수공증제도」가 확립되어야 한다.
정부는 89년부터 공영방송인 KBS TV 제1채널의 광고방송을 철폐하겠다고 했는데 이에 따른 예산상의 차질을 어떻게 보충할 것인가.
현재 방송시행령으로 제한해 놓은 광고시간, 즉 전체 방송시간의 8%를 넘지못한다는 규정을 고쳐 광고방송시간을 늘릴 용의는.
MBC 서울본사의 주식중 70%는 KBS가 소유하고 있어 외형상 MBC는 KBS의 자회사로 되어 있는데 이런 모순을 시정하기 위해 MBC를 공익재단화하거나 영국의 IBA같은 방송사로 전환해야 한다.

<7일 답변>
▲이현재총리답변=농촌부채의 완전탕감방안을 정부가 신중히 검토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럴 경우 부채가 없는 농어가와 도시영세민과의 사회적 형평성 문제가 있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 일시적 탕감보다는 소득기반을 높여주어 상환능력을 제고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다.
올림픽이후 정부는 경제의 계속적인 성장을 위해 금년 하반기 경제성장목표를 8%로 잡고 환율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영세민·주택투자 및 농어촌투자·교역확대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학생농촌봉사활동이 학생운동의 연장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으나 대학당국의 자율적인 노력과 지방유지의 인식등으로 크게 우려할만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농어촌의료보험의 50%이상 국고부담은 재정형편상 검토하지 않고 있다.
▲나웅배부총리답변=지난5년간 상대적으로 도시에 뒤 떨어져온 농촌소득증대를 위해 90년까지 현행 저리영농자금 1조8천억원을 3조원으로 늘리는등 농어촌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
농외 소득증대를 위해 92년까지 농공단지 3백50개소를 늘려 1백만명의 고용효과를 거두도록 하겠다.
도로포장률은 92년까지 지방도 1백% (현행46%), 군도80% (현행24%)로 늘리겠다.
올해 대미수출은 2백억달러, 대미무역흑자는 87년에 이어 1백억달러를 기록할 것이 예상되어 농수산물시장 개방압력이 계속될 전망이다.
▲사공일재무장관답변=저소득서민 생업자금지원을 위해 국민은행으로 하여금 서민생활안정기금을 별도로 책정, 금년에 5천억원을 지원토록했으며 1인당 3백만원 한도내에서 전액 신용으로 융자토록 배려하고 있다.
지방경제활성화를 위해 지방에 투자신탁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부실기업정리와 관련, 부실규모는 여러가지 시각에서 볼 수 있으나 개별부실기업의 경우 자산초과부채액인 3조6천4백16억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부실기업은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 제3자에 인수시킬 때 자산초과부채액만큼 보전해주기 위해 여러가지 조치를 취했는데 이는 특혜라기보다 인수적자 또는 초과부채액의 보전을 위한 지원으로 봐야 한다.
개별기업과 특정인에 대한 금융거래상황은 정부가 직접 파악하지 않고 있으며 개별기업별 자료제출은 기업의 신용문제를 고려해볼 때 어렵다.
현재 외국산 담배수입업체는 삼양통상등 3개사인데 재벌기업과의 관련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국제그룹정리는 85년당시 긴급금융지원을 했음에도 경영상태가 악화되고 정상화 노력이 미흡해 계속적인 금융지원을 하더라도 정상화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 주거래은행과 재무부가 협의해 제3자인수토록 한 것이다.
▲윤근환농림수산장관답변=농민을 보호하기 위해 농수산물 수입은 신중히 해야하고 미국중심의 수입원도 다변화해야 한다는데 동감한다. 지난해 농수산물 수입은 30억달러 어치로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수급이 맞지 않는 경우, 통상마찰을 완화하기 위한 것등이다.
소값은 하한가 1백10만원, 안정하한가 1백30만원으로 하고 판매수익금은 농산물안정기금·축산진흥기금에 불입, 농어민을 위해 쓰겠다.
새우젓 가격하락은 롯데·쌍용등 수입상사가 7년전 수입자유화에 따라 수입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지난 7월1일부터 산업정책심의회에서 수입제한 절차로 국내영향을 조사중이다.
누에고치는 중공의 수출제한에 따라 올해초 수매가를 15%인상했고 올해말 10%인상예정이며 점진적으로 현실화하겠다.
▲안병화상공장관답변=중소기업의 보호를 위해 현재 2백5개의 중소기업고유업종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겠다.
▲이봉서동자부장관답변=석유사업자금중 여유자금예치금은 87년말까지 8천9백25억원과 사업비집행자금 2천8백63억원등 모두 1조1천7백61억원이다.
이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관계부처간에 논의, 산업자금화하는 방안을 연구중이다.
국제원유가의 하락에 따른 하락분의 활용은 △국내유가인하 △관세율을 상향조절, 관세로 흡수 △석유기금에 넣어 활용하는등 3가지가 있다. 이중 현재로서는 석유기금으로 적립, 필요할 때 적절히 운용하는 것이 가강 현명한 방법이라고 본다. 따라서 석유비축자금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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