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세 기초공제액 인상 지방세법 개정안 확정 갑 류 373,000원·을 류 73,000원으로
내무부는 11일 대통령 긴급조치 제3호에 규정된 공한지세·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 과세 등의 규정을 법제화하고 서민층에 대한 주민세의 경감, 유흥음식 세·농지세 부담의 대폭 인하 등
-
세법개정안 중 소득세 법안
정부는 17개 세법의 세제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동 세법 개정안 중 주요법안을 골라 조문별로 소개한다. 1, 납세의무(생략). 2, 납세의무의 범위(생략). 3, 과세소득의 범
-
"예산안 대폭 수정"
신민당은 악성「인플레」와 불황의 양면 대책을 강구하고 소득재 분배기능을 되살리도록 내년도 예산을 국회심의 과정에서 대폭 수정하기로 했다. 이중 재 정책심의회 의장은 3일 해외로부터
-
(3)세출
재정 부담률의 적정수준에 관한 논의는 여러 관점에서 제기될 수 있겠으나 일반론으로는 재정 수입의 사회적 가치 상실과 재정 지출의 사회적 가치 창출과의 조화를 이상으로 삼고있는 듯
-
경찰관 처우개선…재원 염출 난항 당국간 서로 떠맡기기
새해부터 실시될 경찰관 처우개선에 따른 재원 염출문제를 둘러싸고 경제기획원과 내무부의 치안국·지방국 사이에 서로 떠맡기기 작전이 한참, 재원 염출에 애로가 놓여 있다. 경제기획원
-
시세 93억 징수
서울시는 75년도에 올해보다 시세 93억5천4백만원을 더 거둬들일 계획이다. 25일 시 재무국은 새해시세징수목표액을 올해의 4백60억4천7백만원보다 20·4%가 증가한 5백54억1
-
1·14조치 법제화의 이상과 현실
내무부는 1·14긴급조치에 따른 사치성 재산·공한지 등에 대한 중과 조치를 지방세법 속으로 흡수하여 항구화하는 골자를 성안 발표했다. 저소득층의 부담을 경감하는 대신 고소득층에 중
-
긴급조치 3호 지방세 관련 규정|공한지세·사치성재산 중과 등 법제화
내무부는13일 대통령 긴급조치 제3호에 규정된 공한지세·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등 지방세 부분의 일부 규정을 아주 법제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
공공요율의 책정방식
공공요금을 인상하지 않겠다고 하던 물가당국의 공언에도 불구하고 전화도수료와 가설료의 50% 인상이 현행되었는가 하면 이번에는 또 곳곳에서 수도요금의 대폭인상이 단행되고 있음이 밝혀
-
수도요금 대폭 인상
9월 들어 지방 각 도시의 상수도 요금이 최고 54%에서 13%까지 껑충 뛰었으며 일부 지방에서는 8월부터 소급 실시하고 있다. 대구·인천·광주·마산·이리 등은 1일부터 인상했으며
-
사립학교 세금 감면 검토
문교부는 14일 사립학교도 국·공립학교와 같이 세제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 법인에 부과되는 전화세의 면제와 재산세·주민세·등록세 등의 감면을 내무·재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
-
(60)단자회사 어음
단자회사는 단기의 여유자금을 받아들여 이 돈을 기업에 잠깐동안 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것은 은행의 역할과 크게 다를 바가 없으나 그 기간이 짧고 어음을 통하여 거래가 이루어
-
시세부담액 해마다 증가
서울시민의 시세부담액이 해마다 늘어나 62년에 비해 24배나 불었다. 17일 시재무국의 집계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가 부과한 주민세·재산세·취득세·유흥세·면허세 등 보통세를 비롯,
-
취득세 자진납부 첨부서류
내무부는 8일 취득세과세자료 포착을위해 납세의무자를 시·군·구청에 출두시키는것을 금지하고 취득세자진신고납부시에는 첨부서류를 크게 줄이는것등을 내용으로하는 지방세과징 (과징체개선방안
-
시세체납 5년간 74억원
서울시의 시세징수실적이 부진, 체납액이 70억원이나 된다. 26일 시재무국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69년부터 지금까지 5년동안 서울시가 거둬들이지못한 주민세·취득세·재산세·유흥음식세·
-
대도시인구 지방분산 법제화 검토-남대문·동대문시장도 단계적으로 폐쇄
정부-여당은 서울·부산등 대도시 인구집중을 막기 위해 교육·산업시설의 지방분산을 법제화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공화당의 정책관계자는 15일 『그린벨트 설정·주민세 신설 등만으로는
-
서울시 주민세 30억원
서울시의 74년도 주민세는 총 9만9천6백37건에 30억4천3백69만3천원으로 밝혀졌다. 발부된 내용을 보면 ①법인세할이 6천3백70건에 16억7천3백45만원 ②개인소득할이 8만5
-
각종 사용료·수수료 대폭인상 기세|지방자치단체들 조례개정, 내무부에 승인요청
유류 가격 인상의 영향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거둬들이는 각종 사용료와 수수료도 들먹이고 있다. 서울·대구·광주·대전·전주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수도요금·쓰레기 수거료·
-
시, 각종 수수료 인상계획
서울시는 15일 가격현실화에 따른 예산결합을 보완키 위해 세외수입인 각종사용료와 수수료의 인상을 추진하고 재개발사업착공시기를 늦추는 등 주요사업계획을 조정 중이다. 시 관계당국에
-
물가 따른 임금 실질 가치 보장|제도적 방안 세워라
한국노총 (위원장 배상호)은 6일 하오 정부의 「2·6」 물가 안정에 관한 종합 대책에서 근로자 임금에 대해 평균 수준 이하의 저임금을 조사, 인상토록 기업에 권고한다는 미온적인
-
시 세수결함 3억 원
서울시는 16일「1·14경제긴급조치」로 약3억 원의 세수결함이 생길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이번 긴급조치로 주민세감액 분이 31억1천8백만 원인데 비해 취득세·자동차세·마권세·재산
-
5만원 봉급자가「보너스」연200% 받으면 갑근세 월 1,520원 내야한다.
재무부는「1·14조치」에 따른 갑근세 감면기준 급여액은「보너스」까지 합산한 금액을 기준 삼는다고 밝혔다. 즉 연간「보너스」지급액을 12개월로 나누어 봉급에 가산한 금액이 5만원이하
-
부당이득 취하면 전액 세금부과|「1·14긴급조치」문답식 품이
14일 발표된 대통령 긴급조치는 국민의 생활 국석구석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우선 소득세·재산세가 고소득층은 높아지고 저소득층은 낮아진다. 물품세·주세등의 조정에 따라 용품가격도 크
-
지방세수 62억 줄어
대통령긴급조치 3호에 따라 주민세균등할 전액면세 및 재산세와 취득세면세점의 인상으로 지방세수입 총액이 약 62억 원이 줄어들어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재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