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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급자 세 부담 10%정도 준다|세금, 내년부터 어떻게 달라지나
소득세 등 6개 세법 (개정) 시행령이 마련됨으로써 내년에 세금을 어떻게 거둘 것인가 하는 것이 확정되었다. 내년부터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며 이로 인한 영향은 무엇인가 각 분야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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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명 예금이자엔 중 과세 |재무부, 세법 개정안 마련 현행 15% 서 25% 로
재무부는 기업의 투자환경과 재무개선을 유도하고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가로막고 있는 현행 세제상의 모순을 재고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및 세정개정안에 따르면 무기명 이자소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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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급자의 연말세금정산 신고잘해야 혜택늘어나
12월은 연말 보너스가 나오는 달-. 두둑한 보너스만큼 샐러리맨을 즐겁게 해주는것은 없다. 그래서 샐러리맨의 12월 설계는 기대에 부풀어 오른다. 월급과 보너스를 합치면 얼마가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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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출을 줄여서라도|기업조세부담 덜어줘야″
경제4단체와 경영자 총협회는 소득세·법인세율 인하 및 수출용원자재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을 주장한 『81세제개편에 대한 공동건의서』를 8일 당국에 제출했다. 대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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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급 자 연말정산 모르면 엉뚱한 세금 문다|올 연말정산 때 물어야 할 세액
12월은 봉급생활자들에게는 기다려지는 달이기도 하다. 연말「보너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막상 월급봉투나 「보너스」봉투를 받고 나면 세금이 이렇게도 많은가 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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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낮추고 재산소득 과세 강화
정부는▲비공개법인에 대한 차별세제를 시정하는 한편 기업체질의 강화를 뒷받침하고 ▲양도소득세를 완화하며 ▲이자·배당 등 재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세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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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입대 1,800억원을 연말까지 완전 정리|한은, 각은행에 강력지시
◇노총=지금에 비해 개선된 것이 거의 없으며 노총이 지난 7월 건의한것과 너무나 거리가 멀다. 올들어 급등한 물가와 이에 못미친 임금인상으로는 근로자의 실질소득이 감소되어 생계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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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투자… 지금이 적기
금년의 증권시장은 73년도에 있었던 침체상보다 더 심각한 국면을 보여 우려를 자아내 게 하였다. 연초 469.7에서 시작됐던 종합 주가 지수는 8월12일의 647.4를 「피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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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를 통과한 18개 세법 안-골자
◇상속세법 (개)=▲기초 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6백만원 및 5백만원에서 8백만원으로 각각 인상. ▲연로자 공제를 6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인상 ▲불구 폐질자 공제를 60만원에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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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6천4백75억의 내국세
내년 초부터 시행할 새 세법을 전제로 해서 추계한 77년도 조세수인목표액을 놓고 정부·여당간에 협의가 진행중이라 한다. 77년도 예산안을 사전 심의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내국세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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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근로소득세|이해동
근로소득세는 문자 그대로 근로소득에 부과 징수하는 세금이다. 그러면 소득세 중에 다른 것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자산을 소득 함으로써 수득되는 수입에 과세하는 이자소득세,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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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신고는 이렇게|소득있는 사람은 모두 신고
개정소득세법에 의하여 모든 소득은 납세자의 주소지에서 1년에 한번씩 종합과세된다. 이를 위해 모든 소득자는 오는 2월1일부터 3월2일까지 확정 소득신고를 해야한다. 이의 구체적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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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알아야 세금을 적게낸다
세금은 국가의 재정이 되는 것이지만 내는 사람의 입장에선 언제나 부담스럽기 마련이다. YWCA는 21일 화요강좌로 『우리집세금은 어떻게 부과되나』하는 내용을 다루었다. 이날 발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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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항목별로 본 생활에의 영향|양도소득세·상속세
내년부터는 자기 집 외의 집이나 땅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붙는다. 이제까지의 부동산 투기억제세는 서울·부산·대구 등 34개 도시와 고속도로 주변만 대상으로 했지만 양도소득세는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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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 국회서 통과된 주요 법안-골자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①과세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으로 구분 ②인적 공제제와 근로소득 및 퇴직 소득 공제제를 채택 ③상여금 특별 공제제를 신설, 7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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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중 소득세 법안
정부는 17개 세법의 세제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동 세법 개정안 중 주요법안을 골라 조문별로 소개한다. 1, 납세의무(생략). 2, 납세의무의 범위(생략). 3, 과세소득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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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소득세 납세 순위 밝혀져
지난 1년 동안 개인소득 중에서 세금을 많이 부담한 순위가 밝혀졌다. 국세청은 22일 지난 5월말로 자진신고 납부를 마감한 74년도 개인별 종합소득세 자납 결과를 최종 집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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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혁에 대한 건의내용-요지
▲목적=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백히 하고 세무행정을 공정히 운영하여 세제 및 세정을 합리화하고 납세자의 사항을 규정. ▲성격=①세법을 제정하는데 있어서 정부가 준수하여야할 기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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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1조 (목적) 이 긴급조치는 저소득 자에 대한 조세 부담의 경감 등 국민 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사치성 소비의 억제, 자원의 절약과 개발 및 노사간의 협조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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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소득제가 실시되면|빠르면 76년께 단행 될 듯
정부가 추진중인 소득세 체계의 전면적 종합 소득세제화 및 부양 가족 공제제의 실시는 빨라도 76년께가 되어야 실현될 것 같다. 4일 국세청 등 세정 당국에 의하면 관련 세법의 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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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명령 전문
제1조 (목적) 이 영은 경제의 안정과 산업의 합리화에 필요한 긴급 경제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기하고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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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목표 축소 조정-물가안정·경기회복·국제수지개선대책 발표
정부는 14일 상오 경기회복·국제수지개선 및 물가안정 등의 당면과제에 대한 일련의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태완선 경제기획원장관·남 재무·김 농림·이 상공 및 장 건설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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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어떻게 달라지나
형행 세제의 미비점을 전면적으로 수정, 보완하여 새해부터 실시할 것을 전제로 새해 예산세입의 바탕이 된 개정세법을 현행과 비교, 골자를 간추려보면-. ▲국세부가세폐지. ▲근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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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세제 가계에 미칠 진폭|TV·녹음기 등 전자제품 값 떨어질 전망
이번에 확정된 정부의 세제 개혁안은 우리들의 경제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개정될 내용으로 미루어 그 영향도 상당히 클 것으로 보여진다. 아직은 국회심의 과정에서 수정될 여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