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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지연 2중·3중 근저당 임대차 보호법 허점 많다.|시민 중계 실에 비친 부당 사례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개정논의가 활발하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공청회를 열고 전 가구의 60%(정년 서울지역)에 달하는 전세 입주자들의 재산권과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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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 급전 알선…안 갚으면 변제 책임져야|주택소유자 동의 받았을 때만 「재전세권」보호
친구가 급히 돈 쓸 일이 있다면서 1개월만 쓰고 갚아 줄 테니 1백50만원만 빌려 달라고 부탁해 마침 그만한 돈이 없어 평소 알고 있던 돈놀이하는 사람으로부터 빌어다 주었다.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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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으로 당첨된 집 포기해도 재신청못해|다른 채권에 우선하려면 전세권설정 등기해야
문 83년초에 3백만원짜리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했다가 매년3월 서울시에서 실시한 목동아파트분양을 신청, 당첨되었읍니다. 그러나 당시 돈이 없어 계약을 이행치 못했는데 저와 같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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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줄땐 증서 받아두자
이웃이나 친지끼리 별부담없이 주고받은 금전거래가 예기치 않은 위험과 말썽의 소지가 될 수 있다. 「앉아서 주고 서서 받는다」는 말도 있듯이 잘못 챙겼다가는 아예 안빌려준만 못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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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입주자의 보증금 우선 변제토록"
서울 YMCA 시민 중계실은 15일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대회를 열고 정부와 국회에 보내는 청원서와 각 정당에 보낼 호소문을 채택했다. 이·호소문은 지난 81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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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입주때 이것만은 알아두자|「임대차보호법」도 한계 있다
해마다 이맘때면 세들어사는 사람들의 마음이 좀 분주해진다. 봄이사철을 앞두고 집주인의 보증금인상얘기도 있고, 계약만료에 따라 다시 다른 집으로 옮기든 아니면 계약을 경신하든 거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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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근저당피해가 으뜸|YMCA,주택임대차관련 피해사례집 발간
전세입주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고발 사례집이 첫선을 보였다. 서울 YMCA시민중계실은 『전세입주자는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가』 라는 1백20여페이지의 책자를 지난4일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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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갑자년 새해에도 우리생활주변에 달라지는 것이 많다. 교육과 세금·교통은 물론 각종 개정법령 시행등. 중·고교 교과서가 바뀌고 봉투와 우편엽서도 가로쓰기로 바뀐다. 무엇이 어떻게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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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점투성이 「임대차보호법」악용|전입 신고전 근저당 설정
올들어 전세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전세금 4백만원이하의 서민층이 대부분으로 상반기중 신고된 피해건수만도 지난 한햇 동안의 피해건수(1천1백61건)의 맞먹는 9백7건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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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전면개정의 시발
1, 우선 이 시안 내용의 개략을 보면 민법에 있어서는 현행 특별실종기간 3년을 1년으로 단축하고 특별실종에 상공이 실종을 추가했고 토지의 지하와 지장공간의 이용을 위한 구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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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옷 갈아입는 민법
헌행 민법은 58년2월22일 공포되어 60년1월1일부터 시행된후 지금까지 5차례 개정되었다.영국의 법학자「코크」는 『민법은 국민들이 그들 스스로를 위하여 제정한 것이다』고 말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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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안 해줄 때는 해약 통고 후 청구 소송을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독자여러분의 법률·병사·세무·가사 등 여러 가지 의문점을 관계기관이나 전문가들에게 대신 들어 답해드리는 난입니다. 들이실 때는 2백자원고지 2장 정도로 줄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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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미 아시아문제 전문가 「맥스·오스터리즈」씨의 방월 인상기.(하)
「베트남」 남부의 새로운 경제지도를 보면 마치 표범가죽처럼 얼룩덜룩하다. 이 지역들은 대체로 처음부터 인구밀도가 희박했거나 줄어든 곳들이다. 이를테면 「사이공」근처의 「쿠치」군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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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동결」…케이스별 유권해석
문=직업소개소가 부담하고있는 사채도 신고대상이 되는가. 답=직업소개소는 이 영에서의 기업이 아니므로 신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영업세법시행령 제2조제4호 사항). 문=국채를 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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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 동결」…「케이스」별 유권해석-재무부 대책본부 제공
문=방송업이 신고대상이 되는지. 답=신고대상기업에 포합됩니다. 문=영업감찰신청 중에 있는 기업도 신고대상이 되는지. 답=72년8월2일 현재 영업감찰을 교부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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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옥 매도와 전세 계약 기간
【문】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기 이전에 가옥이 매도되었으니 집을 비워 달라고 합니다. 입주자로서 대항할 수 있습니까? 【답】우리가 타인의 건물을 차용하는데는 보통 임대차(민법6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