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고급공무원|병무기피자 색출

    국방부는 지난 20일까지 실시했던 병역기피자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하지 않은 판·검사를 비롯한 고급공무원 등의 병역기피자들을 일체 색출하기 시작했다. 국방당국자는 22일 이같은 공무

    중앙일보

    1969.05.23 00:00

  • 4월한달 자수기간으로

    국방부는 오는4월1일부터 30일까지 「병역미필자 일제자수신고기간」을 설정하고 ①63년12월1일이후 68년12월31일까지 입영또는 응소기피한자②68년도 징병검사미검자로서 69년도 수

    중앙일보

    1969.03.22 00:00

  • 기피자 자수안 국무회의 통과

    정부는 오는 20일께부터 1개월동안 병역기피자 일제 자수기간을 두어 신고한자는 기피사실을 불문에 붙이고 현역병으로 징집하거나 제1보충역에 편입시키기로 했다. 국방부가 마련하여 11

    중앙일보

    1969.03.12 00:00

  • 본적서 거성지로

    국방부는 27일 예비군병적관리일원화와 신속한 동원에 대비키위해 현예비군의 본적지중심관리제도를거주지 병적으로 개편키로했다. 병적개편 대상자는 ①예비역하사관및 장교전원 ②제1, 2예비

    중앙일보

    1969.02.27 00:00

  • 제1보충역 방위소집

    국방부는 교육소집을 마친 제1보충역에 대해 방위소집을 실시, 이들을 향토예비군 중대 기간요원으로 계속 복무케할 방침이다. 13일 국방당국자는 제1보충역 1, 2년 복무연차에 해당하

    중앙일보

    1969.01.13 00:00

  • 교육소집|「1보」복무는 어떻게 하나

    국방부는 금년부터 제1보충역에 묶여있는 일부 병역 의무자에게 단기신병교육으로 징집을 면제해 주는 교육소집을 처음으로 실시키로 했다. 이같은 결정으로 병역의무자이면서 병역을 마치지

    중앙일보

    1969.01.11 00:00

  • 상궁지조

    사람이 살기가 어렵다는 것은 삶에는 희극적인 면과 비극적인 면이 아울러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자기는 비극적인 듯이 여겨도 남이 보기에는 희극에 지나지 않을 때가 많다. 그러기에

    중앙일보

    1968.10.23 00:00

  • 극빈자 병역면제

    국방부는 정병확보를 위해 학력이 낮고 가정이 극빈한 면세점 이하의 가정출신 장정에 대해 내년도부터 징집대상에서 면제할 것을 연구하고있다고 23일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인적차원이

    중앙일보

    1968.10.23 00:00

  • 민족의 의무 두가지가 늘어났다

    우리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향토예비군 설치법과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변칙통과라는 비난도 있지만 이미 법은 마련된 것, 의무의 폭을넓힌 새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

    중앙일보

    1968.05.11 00:00

  • 의가사제대범위 확대

    국방부는 2일 의가사제대해당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그 사유를 현실화시키는것등을 곧자로하는「가정사정에 의한 징집및 입영연기 또는 현역기간단축에관한 처분절차규정」을 마련, 이날부터실시키

    중앙일보

    1968.04.02 00:00

  • 징병검사…어떻게 달라졌나

    68연도 징병검사가 2일부터 각시·도에서 일제히 시작된다. 올해의 수검대상자수는 29만7천여명- 1948년 출생자와 1933년 이후 출생자와 1933년 이후 출생자로서 징병종결 처

    중앙일보

    1968.03.02 00:00

  • 단계적으로 해제

    14일 국방부는 각군 사병 복무기간 6개월 연장 조치가 13일 국무회의에서 보고 사항으로 접수됨에 따라 그동안 중지되었던 사병 제대를 오는 3월l일부터 단계적으로 해제한다고 발표했

    중앙일보

    1968.02.14 00:00

  • 25세 이상「일보」징집않기로

    6일 국방부는 새해 징집계획에 따라 현역병요원징집 대상자에 65, 66년도에 신체검사를 받는 만24세 이하의 제1보충역장정들에 대해 징집영장을 발부했으며 만25세 이상 30세까지의

    중앙일보

    1968.01.06 00:00

  • 병종으로 징집이 면제된 경우 공직·관허업에 종사할 수 있나

    【문】 저는 징병검사에서 병종을 받아 징집면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원모집공고에 「병역면제자」라고 하고 있으니, 저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답】 병역법은 제94조에서

    중앙일보

    1966.02.01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