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인터네트 북한면 애물단지-열람자 처벌규정없어 검찰 곤혹

    인터네트에 북한 찬양 홈페이지가 개설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부 청소년층에서 이를 열람하고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처벌이 쉽지않아 검찰이 고심하고 있다. 서울지검 공안1부(鄭鎭圭 부장검

    중앙일보

    1996.06.07 00:00

  • 법원 국가보안법 위헌제청-부산地法

    [釜山=鄭容伯기자]법원이 반국가단체 찬양 고무.이적단체 가입.이적표현물 소지등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현행 국가보안법 규정이 위헌소지가 있다며 국가보안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위헌제청

    중앙일보

    1995.01.18 00:00

  • 학문적이유 용공서적 소지 보안법위반 해당안된다-대법원판결

    용공.이적 성향의 표현물이라도 비판.학문적 시각에서 읽거나 소지했다면 국가보안법위반(이적표현물소지등)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이는 그동안 검.경이 용공.이적 표

    중앙일보

    1994.09.14 00:00

  • “북한서적 소지·판매했더라도/이적여부 입증 안되면 무죄”

    ◎대법원 원심확정 대법원 형사3부(주심 윤영철대법관)는 14일 북한원전 등 이적표현물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김형근씨(33·전북 이리시 중앙동2가)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상고

    중앙일보

    1993.03.15 00:00

  • “사노맹 3백명 위장취업/69개공장에/총선때 민정추에 자금지원”

    ◎안기부,간부 39명 송치 국가안전기획부는 15일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중앙위원장 백태웅씨(29) 등 핵심간부 39명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들에게 국가보안법상 반국

    중앙일보

    1992.05.15 00:00

  • 뚜렷한 인식없이 이적표현물 제작해도/국가보안법 위반죄 해당

    이적행위에 대한 뚜렷한 인식없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이적표현물을 제작·배포 및 소지한 행위라 할지라도 국가보안법 위반죄(제7조 5항)에 해당된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내려졌

    중앙일보

    1992.04.01 00:00

  • 개혁입법 더 이상 미뤄선 안된다

    6공들어 우리의 인권상황은 크게 개선된 게 없고 양심수는 증가되었다. 이 같은 현상은 바로 민주화와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안보관계법률」의 영향 때문이다. 6공 3년동안 국내외의

    중앙일보

    1991.02.11 00:00

  • 사노맹 관련 구속/여대생 1명 석방

    「남한사회주의 노동자연맹」(사노맹) 사건과 관련,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안기부가 구속한 40명 가운데 전금숙양(23ㆍ성균관대 가정관리2)이 검찰의 구속취소ㆍ불구속기소 결정으로 처음

    중앙일보

    1990.11.09 00:00

  • 보안법/단순한 고무·찬양 처벌은 위헌

    ◎국가존립 명백히 위해줄때만 적용해야/헌재 「한정합헌」결정 반국가단체활동을 고무·찬양·동조하는 행위를 처벌토록 규정한 국가보안법 7조1항과 5항이 국가의 안전과 존립을 위태롭게 하

    중앙일보

    1990.04.02 00:00

  • 보안법 만능주의에 제동/헌재 「한정적 합헌」결정의 뜻

    ◎안보와 인권사이 고심끝 절충/애매했던 조항…처벌대상 대폭줄듯 2일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7조1항(찬양ㆍ고무)과 5항(이적표현물제작ㆍ반포등)에 대해 한정합헌결정을 내린 것은 사실상

    중앙일보

    1990.04.02 00:00

  • 북한­조총련만 반국가단체/이적행위는 목적범만 처벌대상으로

    ◎민자,보안법등 개정안 국회제출 민자당은 13일 국가보안법ㆍ안기부법 개정안과 남북교류 특례법안에 대한 당안을 확정,국회에 제출했다. 민자당의 김영삼최고위원과 박태준최고위원대행 등

    중앙일보

    1990.03.13 00:00

  • 「평화연」 이적단체 규정

    국가안전기획부는 10일 국가보안법 (이적표현물소지) 위반혐의로 구속한 조성우씨(39)가 지난해 설립한 평화연구소를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조씨에게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구성·회합·통신

    중앙일보

    1989.05.11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