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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제도 문답풀이-가입자격은 만20세 이상
오는 5월부터 은행과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개인연금제도가 새로도입된다. 은행의 개인연금신탁과 보험사의 개인연금보험상품의 주요 내용을문답으로 알아본다. -연금신탁과 연금보험중 어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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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 달라지는 것들 부분별 점검
▲외화대출=융자비율및 융자대상 확대. ▲연지급수입=인근지역 수출용연지급수입기간 30일→60일로 연장. ▲수출선수금영수한도 확대=대기업:1년간 수출실적의 2%→3%,중견기업: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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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공제범위 확대/배우자·부양가족 명의도 포함
올 연말정산때는 근로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명의로 든 보험의 보험료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6일 보장성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자동차보험 등 가계 손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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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서류 챙겨 세혜택을-연말 정산요령
평소에 세금에 대해 별도로 신경쓸 일이 없는 봉급생활자들도 해마다 연말이 되면 세금문제로 바빠진다.한햇동안 받은 월급과 보너스에서 최종적으로 얼마나 근로소득세를 내야하는지를 최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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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시대 영수증 챙겨야 불이익 없다
『영수증을 챙깁시다.』 금융실명제가 실시되면서 각종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모으는 습관을 들일 필요가 커지고 있다.모든 돈이 實名化됨에 따라 거래과정과 자금흐름이 훤히 노출되므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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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부제 차량 "자동차세·보험료 10%감면"
자가용 10부제에 참여할 경우 자동차세와 보험료를 감면해주고 연간 10만원이상의 지하철 정액권을 사용할 경우 사용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방안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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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보험료 소득공제 50만원으로 인상
◎계약시 가입자에 약관설명 꼭해야 내년부터는 각종 보험관련 제도가 크게 달라진다. 대다수 가정이 생명보험이나 자동차보험 하나쯤은 들어놓고 있는 실정이고 보면 이번에 바뀌는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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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주식 저축금 「10% 공제」신설/봉급자 연말 세금정산 요령
◎65세 이상 부양가족 1인당 48만원씩 추가공제 봉급생활자들이라면 해를 넘기기 전에 근로소득세(갑종) 연말정산을 통해 지난 1년간 더 낸 세금은 돌려받고 덜낸 것은 추가로 납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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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올해부터 무주택 근로자에 혜택(경제·생활)
◎근로소득·경로우대 공제 늘어나/의료비는 총급여 3% 넘을때 1백만원까지 모든 봉급생활자들은 해마다 연말이 가까워지면 직장의 경리부에서 나눠주는 서류 2통씩을 받게 된다. 한햇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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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어떻게 달라졌나(경제생활)
◎각종 공제 확대로 세부담 줄었다/무주택공제 1백만원 신설/근속연수 길수록 퇴직소득공제 혜택커/일용근로자 소득공제 하루 3만5천원 올해부터 세법이 크게 바뀌게 됨에 따라 국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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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등 24만원까지만 공제/연말정산 어떻게 하나…
◎근로자 본인학자금은 전액 혜택/65세이상 부모 모시면 「경로우대」 해마다 연말이 다가오면 모든 봉급생활자들이 똑같이 해야하는 일이 있다. 한해의 세금정산에 필요한 근로소득자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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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이상 부모모시면 72만원 추가종제
해마다 이맘때면 모든 봉급생활자들이 똑같이 해야하는 일이 하나 있다. 「근로소득자 소득 공제 신고서」 라는 서류를 2통 작성하는 일인데, 이는 자기가 내야할 올 한해의 세금을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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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흡연자엔 보험료 할인
『보험에 가입한 사람인데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까』『몇 달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이 해지됐는데 이를 되살릴 수 없습니까』등 생명보험에 관한 질문들이 각 보험회사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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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 5%초과 의료비 비과세
해마다 12월이 가까워지면 모든 봉급생활자들은 1년동안 받은 월급과 보너스에 대한 세금문제를 마무리하는 연말정산을 해야한다. 매달 월급봉투에서 꼬박꼬박 떼어내는 세금은 미리 1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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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봉급자 세금혜택 요령|영수증 한장에도 "절세"여지|올부터 식대 월3만원까지 비과세|성금등 기부금도 5%한도서 공제|맞벌이부부 연간소득 42만원 넘으면 배우자 공제없어
해마다 12월이면 모든 봉급생활자들은 한햇동안 회사로부터 받은 월급과 보너스에 대한 세금문제를 마무리지어야한다. 매달 봉급때마다 꼬박꼬박 세금을 떼고는 또 무슨 세금이냐고 물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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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급자 세금연말정산 어떻게 하나|교육비·보험료·재형저축도 혜택
봉급생활자들은 매달 월급에서 근로소득세·방위세 등 세금을 뗀 나머지를 손에 쥐게 된다. 이처럼 회사에서 원천징수했다고 해서 세금이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다. 다달이 뗀 세금은 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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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범위·필요한 서류등을 알아본다|연말정산 내야될 서류안내면 손해
봉급생활자들은 연말보너스에 큰 기대를 걸고있다가 세금으로 몽땅 떨어져나가 봉투가 가벼워지는걸 보고실망을 느끼는 수가 허다하다. 연말에 받는 급여에 특히 새금이 많이 매겨지는 경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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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어떻게 하나|몰라서 세금혜택 못받는 사람 많다
대부분의 샐러리맨들은 씀씀이가 많은 연말이면 보너스에 잔뜩 기대가 부풀어 있다가도 연말정산때문에 세금으로 보너스가 뭉텅 떨어져 나가는걸 보면 큰 실망을 느낄 것이다. 연말정산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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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공제 받는 보험의 종류는 월급 관계없이 손해·생명보험 등 혜택
△근로소득자가 연말 정산 때 연간 불입보험료는 24만원까지 소득에서 공제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보험료 공제대상과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보험종류를 알고 싶습니다. ▲보험료 공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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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바로 알면 세금을 덜낸다-연말정산 등 앞두고 알아본 절세요령
21일부터 1주일동안은 「세금을 아는 주간」. 잦은 세제의 변동탓도있지만 세금에대한 관심은 생활의변화와 함께 날로 늘어간다. 올들어 지난월말까지 중앙세무상담소에 문의해온 건수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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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로 소속회사에서 나누어주는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 2통을 작성한다. 가족사항에 변동이 없고 특별공제대상이 없더라도 누구나 제출해야 한다. 새로 취직한 사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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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급자의 연말세금정산 신고잘해야 혜택늘어나
12월은 연말 보너스가 나오는 달-. 두둑한 보너스만큼 샐러리맨을 즐겁게 해주는것은 없다. 그래서 샐러리맨의 12월 설계는 기대에 부풀어 오른다. 월급과 보너스를 합치면 얼마가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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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급 자 연말정산 모르면 엉뚱한 세금 문다|올 연말정산 때 물어야 할 세액
12월은 봉급생활자들에게는 기다려지는 달이기도 하다. 연말「보너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막상 월급봉투나 「보너스」봉투를 받고 나면 세금이 이렇게도 많은가 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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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연말정산풀이
올해 마지막 월급인 12월분 급여를 받을 날이 얼마 안남았다. 월급이외 다른 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들은 지난1년동안의 소득과 세금을 정산해서 그 자료를 세무서에 내도록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