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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전력증강
정부는 북괴무장공비침투에 대처하기위한 경찰및 예비군의 전력증강을위해 예비군의 전시동원훈련을 실시하고 장비를 증강할 계획이다. 장비증강 계획에는 미국원조와 우리자금에 의한 경찰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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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1보」교육 소집
7일 국방부는 금년에 처음으로 제1보충역에 대한 교육 소집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보충역중 제1,2연차 장정에 대해 6주간의 신병교육 과정을 각 예비사단에서 실시, 향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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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없는 독자 징집면제
정부는 전시에 있어서 충원소집, 임시소집을 하기 위한 동원령의 발령조치를 국방장관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행하도록 하는 병역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국방부가 성안, 26일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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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보충역 교육소집 검토
국방부는 인력활용을 위해 제1보충역을 내년에 교육소집할것을 검토중이다. 19일 군고위소식통은 현재 징집해당자로서 제1보충역에 묶여있는 장정을 교육소집으로 징집을 해제하여 예비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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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서제외 제 2예비역
6일 국방부는 향토예비군에 편입되었던 제2예비역을 편성에서 제외하도록 향토예비사단에지시했다고 발표했다. 국방당국자는 예비군에 제1보충역을 새로 추가편성케 되었으므로 제2예비역 약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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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도 예비군에
5일 국방부는 제1보충역 35만여명을 향토예비군에 편성토록 각병무청에 시달했다. 이들은 향군충원을 위해 오는8월초순까지 편성될예정이다. 향토예비군은 지금까지제1, 제2예비역으로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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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 의무 두가지가 늘어났다
우리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향토예비군 설치법과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변칙통과라는 비난도 있지만 이미 법은 마련된 것, 의무의 폭을넓힌 새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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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법안 통과
국회본회의는 10일 신민당이 불참한 가운데 공화당과 10·5구만으로 2백만 향군을 무장하는「향토예비군 설치법 개정안」의 이틀동안의 본회의 심의를 끝내고 국방위 수정안을 서민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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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역전원편입 국방부방침불변
국방부는 3일 향토예비군편성에있어 보충역전원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국방당국자는 이러한 조치가 병역의무의 공평을위한것이라고 말하고 보충역은 향토예비군에편성된후징집영장이 발부되면 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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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선 만장일치
국회국방위원회는 2일하오「향토예비군설치법개정안」을 일부수정, 여·야만장일치로 통과시켜 법사위에넘겼다. 공화당은 3일중 이개정안의 법사위자구수정을 거쳐 4일국회본회의에 상경시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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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법 개정안 여·야 논쟁|"필요"엔 일치 "방법엔 난제"
이미 조직이 완료되어 무기공급이 진행되고있는 2백50만 향토예비군에 대한 법적 뒷받침이 되고있는 「향토예비군설치법개정안」심의를 둘러싸고 여·야간에 크게 정치적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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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역도 대상에
국방부는13일 훈련과목·훈련시간·진중근무등이 명시된 예비군훈련지침을 각예비사단에시달,이달부터훈련을 시작하도록지시했다. 이지침은 지역의특수성,직장의성격등을고려,이달말까지 중대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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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설치법개정안전문
제1조(목적)이법은향토를 방위하기위하여 향토예비군(이하 예비군이라한다)의 설치 조직 편성과 동원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임무)예비군은 적 또는 반국가단체의 간첩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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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가사제대범위 확대
국방부는 2일 의가사제대해당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그 사유를 현실화시키는것등을 곧자로하는「가정사정에 의한 징집및 입영연기 또는 현역기간단축에관한 처분절차규정」을 마련, 이날부터실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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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2년생 보충역 입영중지
23일 국방부는 오는 4월1일부터 1935∼42년사이에 출생한 보충역장정(병역법부칙6조해당자)에대한 입영을 중지하라고 각시도 병무청에 긴급시달했다. 그러나 병무당국에 의하면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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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작전본부 지하로
10일최영희국방장관은국방태세의 강화책에 따라주요부대의 작전지휘본부와유류·탄약의 저장소및 통신시설등을, 모두지하로 옮김것이며 전·후방국군장병은공휴일을 없애고 휴가기간을단축,비상체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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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검사…어떻게 달라졌나
68연도 징병검사가 2일부터 각시·도에서 일제히 시작된다. 올해의 수검대상자수는 29만7천여명- 1948년 출생자와 1933년 이후 출생자와 1933년 이후 출생자로서 징병종결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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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순 징집 보류
19일 국방부 고위당국자는 『만35세까지의 제l보충역 가운데서 고령자순위로 징집을 보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동 당국자는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6개월 연장됨에 따른 병력 「실링」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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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세 이상「일보」징집않기로
6일 국방부는 새해 징집계획에 따라 현역병요원징집 대상자에 65, 66년도에 신체검사를 받는 만24세 이하의 제1보충역장정들에 대해 징집영장을 발부했으며 만25세 이상 30세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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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의 의무제
정부는 국가동원체제연구위원회가 성안한 민방위법안을 수정, 민방위대 편성을 지원제에서 의무제로 바꿀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그 근거로는 헌법제34조의 국방의 의무를 광의로 해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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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보충역 병역미필자 전원징집|고령자는 계속 보류
국방부는 22일 65연도에 제1보충역에 편입된 병역미필자를 전원 67연도에 현역병에 입영시킨다는 방침을 세웠다. 65연도에 제1보충역에 편입된 미필자는 징병적령자 가운데 한햇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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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역편입을 확대
국무회의는 19일 상오에 「병역법시행령개정」을차관회의안대로 의결했다. 이날의결된이개정안은징병검사를받고입영연기처분을받은자로서 25세가 넘어도계속 ①본인이 아니면 가족의생계를 유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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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가사 징집 자동연기도
정부는 현행병역법 시행령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병역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하고 11일 하오 차관회의에서 심의에 착수했다. 국방부가 성안하여 법제처의 심의를 거친 이 개정안은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