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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2년생 보충역 입영중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23일 국방부는 오는 4월1일부터 1935∼42년사이에 출생한 보충역장정(병역법부칙6조해당자)에대한 입영을 중지하라고 각시도 병무청에 긴급시달했다. 그러나 병무당국에 의하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보궐입영영장을 받고도 정당한 연기조처를 밤지않고 소집에 응하지않으면 기피자로 취급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35∼42년 출생자의 징집보류에따라 이제까지 이들에게 제한했던 해외여행 제한조처도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금년부터 1930, 31, 32년 출생자가 1년이내의 해외여행을 할 때 국방부의 허가를 받지않아도 되게 조치했었는데 앞으로는 1933년부터 42년생까지의 장정들에 대해서도 여행목적에 구애됨이없이 1년이내의 해외여행을 허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제까지 병역법부칙6조 해당자는 보충역으로 편입되었으나 편입연차에 구애됨이 없이 언제나 현역병징집에 결원이 생겼을때는 상시 보궐입영을 시켜왔다.
그러나 43년이후 출생자로서 제1보충역에 편입되었을때에는 제1, 2연차만 보궐입영시키 고, 제3연차부터는 현역병으로 입영시키지않고 그대로 제1보충역 근무(15년간)을 하도록했다.
병역법부칙6조해당자는 방년부터 42년사이에 출생한 장정으로서 1962년10월 병역법개정당시 징병검사를 받고 현역병요원에 편입되었으나 입영하지 아니한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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