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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조 교수 일본 월간지 '正論' 기고한 글 전문
다음은 한승조 교수가 지난달 9일 '현명한 소수의 홈페이지 http://www.wisemid.org'에 올린 글입니다. 한 교수가 일본 월간지 '正論'에 기고한 글의 원형에 해당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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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조 교수 일본 월간지 '正論' 기고한 글 전문]
다음은 한승조 교수가 지난달 9일 '현명한 소수의 홈페이지 http://www.wisemid.org'에 올린 글입니다. 한 교수가 일본 월간지 '正論'에 기고한 글의 원형에 해당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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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조 교수 기고문 요약]
'친일 반민족행위'를 둘러싼 네가지 시각이 있다.첫째는 친일행위를 반민족행위로 단죄하는 공산주의자의 입장이다. 둘째는 기본적으로는 첫번째와 같은 입장이나 처벌 대상을 좁혀 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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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친일진상규명, 신 연좌제 안 돼야
말도 많던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이 국회 행자위에서 표결로 통과됐다. 친일진상규명법은 16대 국회 막바지인 올 3월 초 우여곡절끝에 제정됐으나 열린우리당이 친일 행위 조사 대상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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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 질문 끝낸 여야 주요발언
국회가 대정부질문을 마치고 17일부터 상임위활동에 본격 돌입하면서 정가의 관심은 이른바 '4대 개혁법안'을 비롯한 입법안들의 처리에 모아지고 있다.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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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년헌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 조국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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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년헌법
제1장 정 치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국주의 침략자들을 반대하며 조국의 광복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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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년헌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 회의는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지도 밑에 사회주의헌법 기초위원회가 작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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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특별법 헌법소원 헌재 결정문 - 4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은 헌법 제72조가 보장한 기본권인 청구인들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전체가 헌법에 위반된다 할 것이므로 나머지 점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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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포럼] 보안법 폐지와 386의 해명
"때려잡자 김일성! 통신보안 00번 허 병장입니다." 1970년대 중반 군부대 내에서 전화를 받을 때 '반드시' 사용해야 했던 구호다. 직책상 전화를 끼고 근무하던 당시 허 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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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조사 동행명령권 부여 파문
▶ 8일 열린 국회 행자위에서 여당의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 상정을 위한 표결이 강행되자 한나라당 의원들이 항의 표시로 자리를 뜨고 있다. [연합]▶ 국회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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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주년 광복절 경축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쉰아홉 돌 광복절을 온 국민과 함께 경축합니다. 아울러 오늘을 있게 하신 애국선열들의 높은 뜻을 기립니다. 불의와 압제에 굴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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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과 대안] 1. 국가보안법 어떻게 해야 하나
▶ 왼쪽부터 정대연 위원장, 이승환 변호사, 조국 교수. [김태성 기자] *** 참석자 ▶ 이승환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이사 ▶ 조 국 서울대 법대 교수 ▶ 정 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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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산케이 "좌파·친북 경향의원이 '반일법' 주도'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일본 언론들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일본의 대표적 극우언론인 산케이신문은 이번 법안을 주도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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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막판까지 '제 밥그릇 싸움'
'열심히 싸운 당신, 떠나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16대 국회가 2일 본회의를 끝으로 막을 내린다. 공식 임기 종료일은 5월 29일이지만 4.15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이 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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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반민특위법안' 싸고 정부·열린우리당 충돌
친일세력을 색출한다는 내용을 담은 '일제강점하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7일 오후 열린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김주현 행정자치부 차관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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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회, 인터넷 규제법 심의 착수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국회격) 상무위원회는 중국이 불순하다고 생각하는 세력들이 인터넷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면 형사 처벌토록 규정한 인터넷 규제법안의 심의에 23일 착수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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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후보 전과 해명1]
선관위가 4.13 총선 출마자들의 전과기록을인터넷을 통해 공개하자, 후보들은 각각의 사유에 대해 해명하느라 분주했다. 일부 후보자들은 `민주화 경력'이라며 `자랑스럽게' 해명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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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 개폐」이렇게 본다
○…이번주 토론주제인 「국가보안법 개폐」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투고는 찬성 36통(개정28,‥페지8), 반대30통 등 모두 66통이 접수됐습니다. 이중 찬성 3통과 반대 2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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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방향 따라 엄청난 파문 예상
정부의 저지 방침에도 불구하고 28일 강행된 전교협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결성은 앞으로 당국의 대응, 전교조의 활동방향 여하에 따라 교육계는 물론 사회·정치 전반에 걸쳐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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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시국관련 특별담화 전문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바로 사흘 전 전직 대통령이 지난 시대의 잘못에 대해 국민여러분께 사죄하고 정처도 없이 은둔의 길을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불행했던 헌정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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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전부처벌도, 용서도 할수없었다
압도적 다수로 통과된 반민법전문32조는 정부에 이송되어 48년9월22일 대통령의 서명으로 공포되었다. 하지만 이승만은 그법률이 마땅치 않았다. 23일자 담화에서 이승만은 이 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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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친일파처단 공방(상)|"누가 친일이냐"논란…정략의 방편으로
해방후 한민족이 당면한 문제는 일제통치하에서 말살된 민족기능의 회복이었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자주정부의 수립이며, 경제적으로는 민족경제의 안정이며, 이념적으로는 민족정기의 회복이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