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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조치 l호|긴급 조치 2호
1.대한 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절의 행위를 금한다. 2.대한 민국 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발의, 제안 또는 청원하는 일절의 행위를 금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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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긴급조치선포의 배경
포성은 멎었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동족상잔의 피비린내 나는 6·25동란은 1953년 휴전만 성립시켰을 뿐 전쟁은 종결되지 앉은 채 20여년이 흘렀다. 우리는 지금 전쟁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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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질서」에 도전한 충격-「닉슨」의 「콕스」검사 등 해임의 파장
「닉슨」 미 대통령이 「리차드슨」법무장관·「러클즈하우스」 법무차관, 그리고 「워터게이트」사건 담당 「콕스」검사를 극적으로 해임시킨 조치는 이곳에서 『「닉슨」의 「쿠데타」』로 불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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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건에 맞는 새 지표 제시|신민당의 수정 강령과 정책 그 내용
신민당은 7일 전당 대회에서 종래와는 내용이 열 마간 달라진 새 정강 정책을 채택한다. 새 정강 정책은 지난해 「10·17」이후의 국내외 상황 변화, 특히「유신 해제」로 표현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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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19일 박정희 대통령이 9명의 헌법위원을 임명함으로써 ①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②탄핵 ③정당의 해산 등을 심판할 헌법 위원회가 정식발족을 보았다. 이상 헌법위원회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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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개정법률 의결안건 요지
▲지방 공무원법 개정법=우수 기술자 및 과학자에 대한 계약직원제도를 신설하고 직위해제 안건을 확인하여 인사기풍을 쇄신하며 일반 행정직 공무원의 특채요건을 강화함. 이밖에 병역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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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대의원 선거일의 공고
정부는 2월27일을 제9대 국회의원 선거일로 결정하고 정식으로 공고했다. 이에 따라 후보자 등록은 9일부터 시작되어 14일에 마감된다. 박대통령은 9일 선거일을 공고하면서 이번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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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선거
늦어도 3월초 실시가 예고된 제4공화국 첫 국회의원선거에 대비하여 벌써부터 상당히 치열한 사전선거운동이 음성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유신헌법에 따라 국회나 국회의원의 지위 및 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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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관계 5개 개정법률 요지
제16조의2 (사건의 군법회의 이송)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법회의가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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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현실화의 방향 제시|박 대통령 연두회견서 부각된 시정구상
12일에 있은 박정희 대통령의 새해연두기자회견은 유신과업수행을 위한 그의 시정 구상과 소신을 밝혀 모든 국민의 참여를 호소했다는데서 가장 큰 특징을 찾을 수 있다. 박 대통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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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회견요지
지난1년의 회현와 유신의 새양자=강대국간의 긴장완화의 성과가 주변. 중소국가에까지 똑같은 성과와 진전을 가져왔다고는 볼수없으므로 중소국은 생존과 번영을 위해 민족스스로의 현명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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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주체국민회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추진하기 위한 온 국민의 총의에 의한 국민적 조직체로서 조국통일의 신성한 사명을 가진 국민의 주권적 수임기관인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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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요지
제1조(목적) 이 영은 통일주체국민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 ①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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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 선거법 그 내용|조용한 선거 위한 완전 공영제
10월 유신은 그 기반이 되는 유신헌법을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로 확정함으로써 이제 그 초석이 다져졌다. 이번의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 선거는 이를 발판으로 유신과업을 실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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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안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거 및 5·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하여 자유 민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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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개혁」위한 절차법 그 내용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관리하기 위해 새로 마련된 「국민투표에 관한 특례법」과 그 시행령은 국민투표의 내용해설과 계몽만이 가능토록 하고 현행법이 규정한 찬성이나 반대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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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국무회의서 국회권한 행사
정부는 23일 비상국무회의에서 10·17특별선언에 따라 효력이 중지된 헌법 일부조항의 기능수행을 위한 조치로 ▲비상국무회의법 ▲국민투표에 관한 특례법 및 그 시행령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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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비상 계엄 선포-비상 국무회의 서 헌법 조항 일부 수행|개헌안 11월27일 내 국민 투표 회부
박정희 대통령은 17일 하오 7시를 기해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대통령 특별 선언을 통해 국회 해산 등 헌법의 기능 일부를 정지시켰다. 박 대통령은 이 계엄령 선포와 아울러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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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구영씨 전공화당총재 명진오씨 전신민당총재 대담
▲사=공동성명의 법적인 성격을 말하면 이 성명은 국가와 국가사이 또는 정부와 정부사이에 상대방을 인정한 약속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있읍니다. 우리 헌법 제3조는『대한민국의 영토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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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내가 아는 이 박사 경무대 사계 여록(128)|곽상훈
우리 헌법은 기초당시 내각책임제이던 것이 이 박사의 뜻에 따라 대통령중심제로 바뀌었다. 그러나 내각책임제의 일부가 가미돼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할 수도 있었고 국회는 총리 인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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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내가 아는 이 박사|경무대 사계 여록(127)|곽상훈
이 박사의 지도자로서의 자세에 대한 얘기를 하다보니 부산정치파동 얘기를 하게 됐지만 독선적인 대통령이 되게 된 데는 그 성격과 함께 정치적인 여건도 크게 영향을 주었다고 봐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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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슨 탄핵 안 제출 미 하원 반전파
【워싱턴 10일 로이터동화】미국 하원의 반전파 의원 20명은 「닉슨」 대통령이 월남전을 확대함으로써 헌법을 위반했다고 비난하고 「닉슨」대통령 탄핵 결의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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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전원 3∼4년 선고
서울형사지법 합의7부「재판장 정기승 부장판사 주심 신명균판사 배석 서성판사)는 l0일 상오 전 서울대생 내란음모사건 판결공판에서 피고인 전원에게 내란음모·폭발물 사용 음모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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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과 국회의 자율권
대법원 제l부는 18일 오모 피고인의 국민 투표법 위반 상고 심 공판에서 『헌법 제1백2조1항에 법률이나 명령의 위헌 심사를 규정하고 있으나, 법안의 통과·공포·시행에 대한 유·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