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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2년 고충처리委 그간 뭘했는지 의문
청원권의 실질화라는 원대한 구호를 내걸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출범한지도 어언 2년의 세월이 흘렀다.그러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과연 그 이름에 걸맞은 역할을 해왔는지 의문이 앞서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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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아시아「다자간 협력」시대 열린다|시거
세계는 93년 새해에도 정치·경제·군사 등 모든 분야에서 새롭게 조성되고 있는 신질서를 향해 줄달음칠 것으로 보인다. 중앙일보는 새해 특별기획으로 국제적으로 저명한 인사 및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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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청원권
지방의회가 구성되면 서울시민들은 구 또는 시의회에 각종 권익을 찾거나 요구하기 위한 「청원」의 권리를 갖게 된다. 「모든 국민은 청원의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한 헌법 (26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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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발급·열람제한은 위헌"
대전지방 변호사회 소속 홍룡표 변호사는 2일 다음달부터 발효되는 개정 주민등록법 중 「주민등록등·초본의 발급 및 열람 신청권을 본인 및 세대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받은 자에게만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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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관리 내무부 이관」 불교계 발끈
불교계는 정부가 국립공원 관리업무를 건설부에서 내무부로 이관하려 하고 있는데 대해 강력한 반발을 보이고있다. 조계종은 지난달 29일 중앙 종회에서 반대 입장을 결의하고 30일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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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징계 저지대회 전교조교사 3백 명
전교조소속교사 3백여 명은 16일 오후7시 건국대학생회관에서「해직교사 원상복직추진 및 서명추진위원 징계저지 결의대회」를 갖고 『서명교사에 대한 징계조치는 국민에게 보장된 청원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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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 질문·답변 요지
▲김용태 위원장(민정)=예산통과 시한인 12월2일에 앞서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해야 하는데 의사일정의 미 합의 또는 합의된 의사일정의 수차 지연으로 법정시한에 임박한 11월 28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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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주화 지원|인권 문제도 관심
미국은 한국 정치의 민주화를 배후에서 지원하는 것이 기본 입장이며 레이건 행정부는 앞으로도 계속 인권 문제에 관심을 둘 것이라고 방한중인 미 행정부의 한 관리가 13일 밝혔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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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기경 강론에 반응 착잡
김수환 추기경의 9일 정오 명동성당 미사 강론내용을 들은 신민당 의원들은 개헌 서명운동이 정치권을 벗어나 재야·종교단체로 확산돼가고 있는 듯한 양상에 기대와 우려가 엇갈린 착잡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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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21일부터 20일간 합의
민정당과 신민당은 10일 금년도 첫 임시국회를 오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20일간 소집하기로 합의했다. 이세기·김동영 민정·신민당 총무는 이날 상오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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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임기 마치고 후임자에 정부인양|내 발로 걸어나가는 전통 세우겠습니다"
▲대통령=근자에 개헌문제에 대한 논란이 의회 밖에서 비합법적 방법으로 이루어져 정국이 경색되어 국민에게 깊은 불안을 안겨주고 있음은 실로 개탄스런 일입니다. 더우기 여야가 이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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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사따라 89년에 개헌"
전두환 대통령은 24일 노태우 민정당대표위원, 이민우 신민당총재, 이만섭 국민당 총재를 낮12시 청와대로 조치, 오찬을 함께 하며 신민당등 야권의 개헌서명으로 빚어진 시국문제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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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운동 강력 저지
민정당은 18일 당 정치연수원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신민당의 개헌서명운동을 강력히 저지할 것을 다짐하고 신민당에 대해 서명운동의 즉각 중지를 촉구했다. 의원총회는 5개항으로 된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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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법무 담화문 요지
헌법의 개 정은 오로지 헌법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즉 헌법개정은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과반수의 발의로만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의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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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운동 법 따라 엄단"|김 법무 국회의원이라도 대상|초기단계부터 단호 대처|옥내에서 해도 헌정질서 문란 행위
김성기 법무부장관은 14일 최근 야권 및 학원일각에서 시도되고 있는 개헌서명운동과 관련한 담화문을 발표,『정부는 개헌 서명운동과 관련된 일체의 범법행위에 대해 초기단계부터 단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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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 서명운동 20일부터 강행
신민당은 정부당국의 개헌서명운동 엄단경고에도 불구, 오는 20일 중앙상무회의 개최를 필두로 전국적으로 개헌서명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민우 총재는 11일 『헌법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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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안정법」시비…정부설명자료|"「선도처분」에불복신청할수있다〃
학원안정법을 놓고 헌법위반·인권유린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데 대해 정부는 12일 문교부와 법무부이름으로 설명자료를 발표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된 정부 설명자료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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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통령 출마 무방론」과 신민당 속사정|이론있지만 우선은 당론으로 뒷받침
이민우신민당총재의 개헌관련발언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개헌문제는 88년 정권교체와 직결되는 핵심정치문제라는 점에서 오늘날 각당각파가 겉으로 말을하든, 않든 이 문제를 대전제로 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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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주변
요즘 사정협의회는 그동안의 위탁배학운동이 두회기풍을 진작하는데는 성공했으나 아직도 근원적 대책에는 미흡한 상태라고 평가했다. 따라서 고위공직자 주변인사의 청탁을 양절시키자는 운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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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긴급조치선포의 배경
포성은 멎었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동족상잔의 피비린내 나는 6·25동란은 1953년 휴전만 성립시켰을 뿐 전쟁은 종결되지 앉은 채 20여년이 흘렀다. 우리는 지금 전쟁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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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국민적인 협력을 요망|야 「반대의 자유」인정돼야
개헌청원 서명 운동을 즉각 중지하라는 29일의 박정희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 각 정당은 다음과 같이 성명했다. ▲이해원 공화당 대변인=박 대통령의 높은 우국 애정이 집약된 경고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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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와 건의
『국민이 정부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국민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임을 명심하여 민의에 따르는 정치를 하겠다.』 이 말은 지난 3일 개각에 의해 재 취임한 김 총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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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천태만상
헌법은 국민의 청원권과 국가의 청원 심사 의무를 규정했고 제23조 청원법은 청원 사항·청원 방법·청원 처리 방식을 규정했다. 또 국회법도 청원 심사 규정을 뒀으며 정부는 민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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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소청국
국회는 국민의 청원이나 진정서 처리를 보다 신속히 하기 위하여 소청국의 설치와 민원관계위원회의 신설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8대 국회는 그동안 64건의 청원을 접수하였으나 단 2건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