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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로 맺은 을사조약은 무효”/유엔서 30년전 “판결”
◎국제법위 총회보고… 스위스인권단체 최근 공개 【동경=이석구특파원】 스위스의 국제적인 인권단체인 「국제화해단체」가 15일 과거 일본의 한국인 징용이 합법성을 상실한 인권유린행위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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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대 사실은 시인 배상은 외면/전문가들이 전망한 법적 대응
◎일,전례 안남기려 시간끌기/“65년 협정은 불공정” 정부가 나서야 일제에 의해 강제로 끌려갔던 정신대의 실상이 속속 파헤쳐지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배상청구 처리결과에 관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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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옥고 후 자전수기 『조국』펴낸 전 북한 공작원 김진계옹
『모진 풍파 속을 거치면서 내 구사도 아니고 수백사의 위기에서 겨우 일생을 건졌소. 고희를 지나 앞길이 말 그대로 여생일 뿐이니 새삼 욕심 차릴 일도 없습니다. 그저 내가 지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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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만행” 사법적 판결주목/사할린동포 일정부에 배상소송(초점)
◎입증자료 많아 “승소확신”/일 여론환기 상징효과도 사할린동포 법률구조회가 29일 일본정부를 상대로 2억1천만엔의 배상청구소송을 냄으로써 일제만행의 책임소재규명작업이 새로운 국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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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범으로 몰려 억울하게 사형당한 한국인 유해 고국서 잠들게 해달라
【동경=김두겸특파원】옛일본군에 강제로 끌려 갔다가 전범으로 몰려 끝내 사형까지 당한 11명의 한국인영혼이 전쟁이 끝난지 35년이 지난 지금까지 고국에 뼈를 묻을 날만을 기다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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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동포의 영주권
일본의 한 지방재판소는 협정영주권을 가진 재일동포가 재입국 허가 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영주권 자체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판결을 내렸다고 한다. 일개 지방재판소의 판결이라 최종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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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원폭 피해자
인류사에 있어서 원자폭탄의 발명은 획기적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인간의 지적 능력을 극대화한 과학적 성과로서 평가될 놀라운 사실이었다. 그러나 원폭 실험에 성공했을 때 과학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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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폭 피폭자의 보상 책임
타인에게 입힌 피해를 보상하는 문제에 있어, 법률적 또는 형식적인 책임을 이행했다 하여 그로써 모든 것이 끝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가해자 대 피해자의 관계에 있어 그보다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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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할린 교포의 송환
3일 동안에 걸쳐 「모스크바」에서 열렸던 일·소 수뇌 회담의 공동 성명서가 발표되었다. 이 성명에서 한국 민의 특별한 관심을 모은 대목은 일·소가 남북 대화를 환영한 사실이라 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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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강제 징용됐던 노무자|신체피해 보상 않을 방침
○…정부는 해방 전 일본에 강제 징용된 노무자들의 신체피해보상을 법적 근거와 국제선례에 따라 마땅히 갖는 요양보상청구권을 포기한 채 한·일 국교가 정치적 타결을 본 이제 민간보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