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선재성 판사 징계 청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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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대법원이 법정관리기업 감사 등에 지인을 임명해 물의를 빚었던 선재성(49·사법연수원 16기·전 광주지법 수석부장·사진) 광주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29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용호 광주고법원장은 이날 “선 부장판사가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한 행위를 해 법관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위신을 실추시켰다”며 징계를 청구했다. 법관징계위원회(위원장 박시환 대법관)는 조만간 회의를 열어 선 부장판사의 소명을 들은 뒤 징계 여부 및 수위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판사에 대한 징계 유형은 정직 또는 감봉, 견책 등으로 징계 청구 60일(30일 연장 가능) 안에 결정된다.

구희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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