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완씨 보석 허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1면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金庸憲부장판사)는 1일 체육복표 사업자 선정 로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로 구속 기소된 김희완(金熙完·46)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 대해 보증금 3천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金씨는 체육복표 사업자 선정 청탁과 함께 타이거풀스 주식 2만3천주(4억6천만원어치)와 이 회사의 3개 계열사 주식 3만4천8백주(1천7백40만원어치) 등을 받은 혐의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됐으며 오는 11일 선고가 예정돼 있다.

장정훈 기자

cchoo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