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태 검거 이후] 포상금 누구에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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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금을 받을 만큼 기여한 시민은 한 사람도 없다.”(부산 여중생 납치살해사건 수사본부)

부산 여중생 납치살해 피의자 김길태가 검거된 뒤 경찰과 시민 사이에 누구의 공이냐를 두고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이달 초 ‘김의 검거에 기여한 경찰관에게는 포상과 특진, 김의 행적을 제보한 시민에겐 20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각각 내걸었다. 수사본부 류삼영 공보관은 11일 “경찰이 덕포시장에서 도난사건이 빈발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색하던 중 빌라 옥상에서 김을 발견했고 검거 과정에서도 도운 시민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이 검거된 부산 사상구 삼락동 현대골드빌라 주차장 옆 부근에 사는 시민 김씨는 “집에서 대문을 수리하던 중 형사들의 ‘저놈 잡아라’란 소릴 듣고 뛰어나가 발을 걸어 넘어뜨렸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김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경찰은 "김씨가 ‘발을 걸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김을 직접 검거한 부산경찰청 강희정 경사는 “김을 발견하고 뒤쫓아가 1.5m쯤 뒤에서 몸을 날려 목을 낚아채 검거했다” 고 말했다. 경찰은 체포 현장 인근의 미장원 주인 이모씨도 신고포상금 대상자가 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이씨는 남편에게 연락했고 남편은 “가게에 보관 중이던 현금 27만원이 없어지고 화장실에 김의 것으로 보이는 담뱃재가 떨어져 있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하지만 “단순 절도 신고일 뿐이어서 포상금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경찰은 김을 검거한 강 경사는 경위로 특진시키고 제압 과정을 도운 경찰관 두 명과 김을 처음 발견한 장예태 순경 등 3명을 포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부산=이기원·송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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