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9일 한국학원총연합회가 주최하고 교육부가 후원한 전국 영어경시대회 예선 대회에서 학생들에게 참가비를 받은 사실을 확인, 이를 전액 환불해 주도록 지시했다.
교육부 규칙상 유료 행사는 후원.시상하지 못하도록 돼 있으나 학원연합회측이 이를 어기고 대회를 강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는 지적(6월 19일자 31면)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오는 9월 열리는 본선 대회에서 주최측이 교육부 후원 명칭을 사용하거나 교육부 장관상을 시상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강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