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 (재판장 李光烈부장판사) 는 29일 의약품 인허가 과정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전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국장 김연판 (金鍊判.52) 피고인에게 특가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징역 2년6월.집행유예 4년에 추징금 8백30만원을 선고하고 2천7백70만원을 몰수했다.
최현철 기자
서울고법 형사3부 (재판장 李光烈부장판사) 는 29일 의약품 인허가 과정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전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국장 김연판 (金鍊判.52) 피고인에게 특가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징역 2년6월.집행유예 4년에 추징금 8백30만원을 선고하고 2천7백70만원을 몰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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