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7평이하 새집 사면 내년까지 양도세 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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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앞으로 국민주택 규모 (25.7평) 이하의 미분양주택을 사면 취득세와 등록세의 25%가, 대형 평형의 경우 국민주택채권 의무매입 비율의 50%가 감면된다. 또 오는 6월부터 99년말까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미분양주택을 구입, 5년 내에 팔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정부와 여권은 22일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건설 및 주택경기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당정이 획기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 것은 전반적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불가피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당정은 이와 함께 전세금 반환용 융자확대를 위해 주택.국민은행이 공동으로 1조원의 자금을 조성하고 세계은행차관 2억달러 (3천억원) 를 주택신용보증기금에 융자, 보증여력을 9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동시에 보증대상을 월급여 60만원 이하에서 연봉 2천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융자대상 주택규모 제한도 폐지하는 한편 사업자 보증한도는 가구당 3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당정은 또 금융기관의 주택자금 대출재원 확대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주택저당 채권 유동화 제도를 조속히 도입키로 합의했다.

임대사업자의 범위는 현행 5가구에서 2가구 이상으로 넓히고 18평 이하에만 해당되던 국민주택기금 융자대상도 25.7평 이하로 완화키로 했다. 가구당 1천8백만~2천만원인 현행 임대주택 융자한도도 3천만~3천5백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회의 김원길 (金元吉).자민련 이태섭 (李台燮) 정책위의장과 이정무 (李廷武) 건교.김정길 (金正吉) 행자부장관 및 강봉균 (康奉均)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남정호 기자

〈namj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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