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국회에서 새 총리 임명동의안이 통과될 때까지 고건 (高建) 현총리가 총리권한이 있다고 유권해석했다.
송종의 (宋宗義) 법제처장은 25일 "국회에서 김종필총리지명자에 대한 임명동의가 통과되지 않더라도 高총리가 해임되지 않아 총리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며 "필요하다면 金대통령의 재가와 高총리의 부서를 거쳐 새 정부조직법을 공포할 수 있다" 고 밝혔다.
오병상 기자
법제처는 국회에서 새 총리 임명동의안이 통과될 때까지 고건 (高建) 현총리가 총리권한이 있다고 유권해석했다.
송종의 (宋宗義) 법제처장은 25일 "국회에서 김종필총리지명자에 대한 임명동의가 통과되지 않더라도 高총리가 해임되지 않아 총리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며 "필요하다면 金대통령의 재가와 高총리의 부서를 거쳐 새 정부조직법을 공포할 수 있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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