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대법관 경징계’ 반발, 단독판사회의 소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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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논란에 대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경고·주의’ 조치를 권고한 것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소장판사들이 이르면 14일께 단독판사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대법관 간담회를 열고 윤리위 권고와 소장판사들의 반발 등에 관해 논의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최한돈(44·연수원 28기) 판사는 12일 “윤리위의 결론에 공감하지 못한다”며 ‘단독판사회의’ 소집 요구서를 민형사 단독판사 112명에게 돌려 회의 개최에 필요한 5분의 1(23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최 판사가 제안한 안건은 ‘전국 법관 워크숍 논의 결과 보고 및 관련 의견 수렴과 향후 재판권 독립 보장 방안’이다. 단독판사는 부장판사와 2명의 배석판사로 구성된 합의 재판부와 달리 혼자 재판을 맡으며 경력 10년 안팎이 대부분이다. 서울중앙지법 전체 판사(299명) 가운데 3분의 1에 달한다.

이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5시 신 대법관과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들을 불러 1시간30분 동안 신 대법관 문제에 관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 대법원장은 13일 윤리위 권고와 대법관들의 의견을 참고해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법원장은 윤리위 권고를 받아들여 신 대법관에게 경고·주의 조치를 하거나 직권으로 징계위에 회부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장이 법적 자문기구인 윤리위의 판단에서 크게 벗어나는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소장판사들의 반발과 유사한 사례로 2003년 ‘4차 사법 파동’이 거론되고 있다. 당시 판사들은 기수·서열 위주의 대법관 인사 관행을 개선해 달라는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연판장을 돌리며 반발했다. 이에 따라 같은 해 8월 대법원에서 전국 법관회의가 열렸다.

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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