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법원-변협 부조리 근절 공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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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대법원과 대한변협 간부들이 모임을 갖고 법관과 변협.법무사협회가 참여하는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우선 부조리실태를 공동조사키로 했다.

아울러 이 모임에서는 변호사의 판사실 출입을 전면 금지키로 하고 이를 제도화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법조 정화를 위한 개혁변호사 모임' 이 최근 비리변호사 20명 이상의 제명을 촉구하고 나서는 등 법조계 자정 (自淨) 운동까지 일고 있는 시점에서 이같은 공조체제는 때늦은 감이 있다.

특히 변호사의 판사실 출입을 금지토록 합의한 것은 사법절차의 투명성 확보라는 의미에서 주목할 부분이다.

선진국에서도 업무와 관련한 변호사의 판사실 출입은 거의 금지하고 있다고 한다.

법관이나 변호사들도 현실적으로 꼭 판사실에서 해야 할 사건관련 소송행위는 별로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판사실 출입금지라는 모양새가 다소 어색하고 궁여지책으로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선 겉모습부터 의혹을 원천적으로 없애기 위해 불가피하다면 어쩔 수 없는 일 아닌가.

법조계의 부조리 근절은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된 것이지만 워낙 고질이 된 탓에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어 국민들의 원성이 자자한 것이 숨길 수 없는 일이다.

때문에 법조 부조리는 법조인들에 대한 불신의 씨앗이었고 결국 사법부 전체의 권위를 훼손하는 가장 큰 원인이 돼 왔다.

사법시험 합격자 정원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법조계의 현실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대부분의 사람들이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급행료 관행' '전관예우' 등 현재 사회적으로 말썽이 잇따르고 있는 법조계 부조리 근절이 어느 한쪽의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공동대책을 마련키로 한 것은 늦은 감이 있으나 다행스런 일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검찰이 공조체제에 동참하지 않은 것은 의문이다.

법조계 부조리 근절을 위해서는 법관과 변호사뿐만 아니라 법조3륜 (法曹三輪) 의 하나인 검찰도 당연히 협조하는 데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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