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노조의 작업중지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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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최근 몇회사 노조가 획득한 노조의 작업중지권은 토론과 협상과정에서 논리의 혼란이 빚은 산물로 보인다.「긴급」이라는 특수조건부 상황,그것도 경영자측의 고의나 과실에 의해 대피가 이뤄지지 못한,매우 제한된 경우를 일반화하고 「개인적」 권리를 「조합적」 권리로 포장함으로써 만들어낸 논리의 혼란이다.노조의 작업중지권 발동은 긴급이라는 「특수」상황을 조건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경영시스템이 노동조합의 방아쇠 앞에 서게되었다는 것으로 오히려 일반화할 수 있다.
노동조합은 경영자에 대해 악의에 찬 주체가 아니므로 이 방아쇠를 함부로 당기지는 않을 것이다.그러나 이것은 원칙과 관련된문제다.작업중지의 권한과 책임은 어디까지나 그 회사 경영자에게있다.이 원칙을 다른 주체의 방아쇠 앞에 놓는 다는 것은 원칙에 대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뿐만 아니다.조합은 추상적 뜻에서라면 몰라도 구체적으로는 시간적으로도,장소적으로도 작업현장에 있지 않다.이런 뜻에서 현장작업자 아닌 노조가 어떻게 현장의 급박한 위험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느냐는 경영자측의 반문은 적절하다.
다시 말해 노조의 작업중지권은 작업자의 안전과는 현실적 관련이 거의 없다는 뜻이다.산업안전보건법은 이런 경우 작업자 개인이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노동부도 위험시 대피는 최대한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로서 ,노동조합에 작업중지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있다.
이런 여러가지 점을 종합한다면 노조의 작업중지권은 긴급시 작업자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못된다.「시간이 충분히 있는 긴급한 위험」에 관해 긴급한 위험이냐 아니냐의 여부를 놓고 경영자 책임과 권한을 항시 제재할 수 있는 노 조의 권력장치일 뿐이다.다만 겉으로만 조합원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조합의 정성이 담긴 권력으로 보일 뿐이다.
노조의 작업중지권은 긴급시 별로 효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험한 설치물이 될 수 있다.더 퍼지기 전에 도로 거둬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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