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납세제도 도입 … 법인세 부담 가볍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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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모회사와 자회사의 이익·손해를 합쳐 법인세를 물리는 연결납세제도가 2010년부터 도입된다.

그러나 모회사가 100% 지분을 가진 자회사에 한해 연결납세제도가 적용된다. 우리사주조합이나 스톡옵션이 있을 때는 최대 5%까지 예외를 인정해 준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기업들은 개별납세와 연결납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한 방식을 채택하면 최소 5년간은 바꿀 수 없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15일 ‘연결납세제도 도입 방안’ 공청회를 열고 이런 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공청회 결과를 중심으로 정부 안을 확정해 올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창모 회계사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모·자회사 가운데 결손 기업이 있는 기업집단은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데다 경영 환경에 맞게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독립된 회사별로 세금을 매기는 개별납세제도를 운영했다.

예컨대 A라는 모회사가 300억원의 순이익을 냈고, A사가 100% 지분을 가진 자회사 B가 100억원의 순이익을, 다른 자회사인 C가 200억원의 적자를 냈다고 가정하자. 개별납세제도에선 A사가 74억8800만원을, B사는 24억8800만원을 법인세로 내야 한다. C사는 손실을 봤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는다.

결국 이 기업 집단은 총 99억7600만원의 세금을 부담한다. 그러나 연결납세제도가 도입되면 A·B·C사의 이익에서 손실을 빼고 200억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낸다. 이 기업집단의 세금은 49억8800만원으로 줄어든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미국·영국·독일·일본 등 21개국에서 연결납세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탈리아·캐나다·스위스 등은 도입하지 않았다. 하지만 연결납세제도 적용 대상을 모회사가 지분 100%를 가진 자회사로 한정하면 해당 기업이 약 1500개에 그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그래서 세금 절감 효과가 당초 취지만큼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국은 모회사가 80% 이상 지분을 가진 자회사를 연결납세제도의 대상으로 하고, 오스트리아는 50% 이상이다. 일본·호주·뉴질랜드는 100% 이상 지분을 가진 자회사에 한해 연결납세제도를 적용한다.

정부는 지분 100% 기준을 낮추면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볼 우려가 있어 연결 지분율을 낮추는 것에 부정적이다. 재정부 윤영선 조세정책국장은 “연결납세제도가 도입되면 세수는 줄겠지만 기업 환경은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윤 기자

◇연결납세제도=모회사와 자회사의 이익에서 손실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그만큼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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