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행정개혁위 지주사설립관련 보고서 요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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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8면

◇지주회사의 규제=순수한 지주회사는 기업들이 신규사업에 활발히 진출하고 사업재구축을 시도하는데 매우 유용한 수단이다.
일본에선 부당하게 이 자유가 침해돼왔다.지주회사 규제는 구미(歐美) 선진국에서 예를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일본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
이의 근거가 되고 있는 독점금지법 제9조는 다음 정기국회에서전면 폐지해야 한다.
◇합병.영업양도 제한=시장 상황이나 점유율에 상관없이 모든 합병과 영업양도를 사전 허가대상으로 삼고있는 것은 획일적인 행정규제다.경쟁촉진을 위해 합병등의 사전 허가의무를 면제해야 한다. ◇국제계약의 제한=국제협정.계약등을 체결할 때 계약서를 일본어로 번역해 허가받도록 하는 것은 기업에 엄청난 사무부담을안겨주고 있다.제도를 간소화하는 정도로는 안되며 허가신청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
◇예외 조치=개정되는 독금법의 적용 제외는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시장원리를 저해하는 특별한 경우로 축소해야 한다.경쟁원리가 적용되는 분야를 최대한 넓히는 일은 공정.투명한 시장을 만드는데 매우 중요한 과제다.
규제폐지의 원칙에 충실하면서 가격담합등 불가피한 예외분야에 대한 결론을 올해안에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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