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돈세탁 척결 발벗고 나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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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8면

[워싱턴=연합]미국 정부는 전세계적으로 한해 3,000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는 「돈세탁」문제에 대응키 위해 돈세탁방지법을 발효시키는 등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모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재무부는 자국 금융기관들이 「효율적인 고객거래 파악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채택해▶비정상적인 자금 이동을 감시하는 한편▶의혹이 탐지될 경우 이를 당국에 통보토록 강력히 권고해왔다고 감사원(GAO)보고서가 최근 밝혔다.
의회 기술평가국(OTA)도 이달초 공개한 「더러운 돈 감시:정보기술과 전자거래의 돈세탁」이란 보고서에서 『전세계적으로 한해 3,000억달러 규모의 돈세탁이 이뤄질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아마도 2,000건의 금융거래중 하나는 이에 해당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OTA 보고서는 『돈세탁이 다국적 기업의 자금 이동으로 위장하는 경우가 많다.특히 전자금융거래 방식이 악용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차세대의 금융결제 방식인 전자화폐(Digital Cash)가 도입될 경우 이같은 돈세탁을 견제하기는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며『개인 거래의 비밀이 다소 침해되고 또 사회.경제적 비용이 들더라도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7월 상.하 양원 금융위에 각각 제출된 돈세탁 방지책에 관한 GAO 보고서는 『불법적으로 모아진 현금이 여행자수표.머니 오더및 보증수표로 돈세탁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미국 은행비밀법(BSA)은 금융기관들이▶액면 1만달러가 넘는 보증수표의 발급 또는 환금 때 반드시 거래자료를 보관하고▶액면 3,000~1만달러의 경우 고객의 신원을 파악하는 한편▶액면 100달러 이상이면 해당수표의 사본을 확보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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