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급한 시의원 유급비서 발상(사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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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서울시의원들이 유급의 개인보좌관제를 추진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시의원들은 의정활동지원과 지역 민원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개인보좌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내무부측은 이를 반대하면서 시의회측이 강행한다면 대법원에 소송을 내겠다고까지 하고 있다.
지방의회 의원들도 물론 보좌관이 필요할 것이다. 무보수·명예직인 지방의원들로서는 의원활동도 하랴,생업도 하랴 무척 바쁠 것이다. 지역에도 골치아픈 문제,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일이 많고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보좌관이라도 두어야 제대로 의원활동을 할 수 있겠다는 논리다.
이런 시의원들의 논리와 실정을 이해하면서도 우리는 이 시기에 유급 개인보좌관을 둔다는데는 찬성할 수 없다.
우선 무보수·명예직이자 비상근인 시의원들이 유급의 상근보좌관을 둔다는 것이 행정조직의 원리에 맞느냐 하는 문제다. 지방의원의 신분을 무보수·명예직으로 하는 것은 오늘날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공통적이다. 만일 유급­상근보좌관을 둔다면 이런 지방의원의 무보수­비상근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말한다면 지방의원 신분에 관한 개정논의가 먼저 제기되고 그 결론에 따라 유급보좌관제의 도입여부를 논하는게 순서라고 본다.
더욱이 서울시의회는 관계법령의 개정없이 조례의 개정만으로 이를 강행할 것처럼 들리는데 이 경우 탈법·위법시비가 나올 것은 뻔한 일이다.
다음으로,보수없이 지역주민에 봉사하는 지방의원이 과연 막대한 예산소요가 불가피한 개인보좌관을 꼭 둬야 하느냐 하는 점이다. 서울시의회가 이런 제도를 도입하면 다른 도의회나 시·군의회가 가만있을리 없다. 전국 5천여 지방의원들이 너도 나도 보좌관을 둘 경우 인건비만도 연간 9백26억원이 들 것이라는 내무부의 분석이다.
여기에 보좌관들이 근무할 사무실이나 보조직원까지 생각하면 비용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보수없이 주민에 봉사하겠다고 나선 지방의원들이 주민들에게 이런 엄청난 추가부담을 지우면서까지 보좌관을 둬야 하는지 묻고 싶다.
지방의원 유급보좌관제는 이처럼 상식적으로 간단히 몇가지 문제점만 따져봐도 아직은 불가라는 답이 손쉽게 나온다. 앞으로 우리 경제형편이 훨씬 좋아지고 지방의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기대가 더 높아질 때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옳겠다.
우리는 서울시의원들 역시 이런 점을 모를리 없다고 믿는다.
지방자치가 부활 1년만에 전국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터에 평지돌출식으로 이런 문제로 논란을 길게 끌고가는 것은 지방의원들 자신을 위해서도 현명치 못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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