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위재판 보도진에 공개해야(사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이지문 중위에 대한 재판이 구속적부심 단계에서부터 중단사태를 빚은 것은 이유야 어떻든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번 재판은 군의 명예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큰 중요성을 지녔기 때문에 그 어떤 재판보다도 공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해 진행돼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는게 모든 국민의 바람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변호인자격으로 참석한 장석화 의원의 강제퇴정문제보다도 변호인단의 공개재판요구에 더 큰 관심을 갖는다.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공개재판이 필요하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측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군사비밀의 보호를 이유로 기자나 일반방청객의 참관을 거부했다. 가족과 변호인단 및 일부 정당진상조사단 관계자들이 입정했다는 점에서 이 재판을 비공개 재판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공개재판의 엄밀한 기준에서 보면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군사비밀의 보호를 위해 일반방청객의 참관을 제한하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도 있겠으나 보도진들의 참관까지를 전면 제한한 것은 헌법과 군사법원법에 보장된 공개재판주의와는 거리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과거 계엄령아래의 군사재판에서도 국방부출입기자의 참관은 허용된 바 있다.
군사기밀보호상 제한이 꼭 불가피하다면 풀기자의 참관만을 허용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는가.
변호인 자격으로 출정한 장석화 의원에 대한 강제퇴정조치도 납득하기 어렵다. 우리도 군법회의 변호인에 국회의원 신분을 아울러 갖고 있는 사람을 선정한 것은 사려가 깊지 못한 처사라고 생각한다. 굳이 야당의원신분을 가진 변호사를 선임함으로써 군으로 하여금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나하는 의구심을 갖게할 필요는 없었던 것이다. 민변소속 변호사등 이지문 중위의 입장을 충실히 변호할 수 있는 변호사는 얼마든지 구할수 있지 않은가.
그러나 정황상 그렇다는 것 뿐이지 장석화 의원이 변호사로 선임되어선 안될 법적 하자는 없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변호사겸직이 허용되고 있고 실제로 많은 재판에서 국회의원들이 변호사로서 활동해온게 사실이다.
또 1일의 구속적부심에서 헌병들이 장석화 의원을 강제로 퇴정시킨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퇴정은 오직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그것도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을때」만 가능하다.
이번 재판의 중요성에 비추어 법적형식을 완전히 갖추는 것도 재판의 내용이상으로 중요하다. 법적형식조차 합법적이 아니어서는 설사 군부재자 투표에 부정이 없었다는 재판결과가 나와도 국민에게 설득력을 갖기는 어려울 것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