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양도세 부과 부작용 크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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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현재 문화재를 수집하는 사람들은 두 부류가 있다.
첫째 부류는 투자 또는 축재 수단으로 수집하는 갑부들이고, 둘째 부류는 학구적인 목적에서 수집하는 건실한 의욕을 가진 순수한 문화재 애호가들이다.
첫째 부류의 사람들은 대개가 문화재 지정신청을 하지 않으며 공개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지정된 문화재는 양도·상속시에 문화재 관리국에 보고하여야 하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시킬 경우 세수 추척이 가능하지만 지정되지 않거나 공개하지 않은 문화재는 은밀히 거래할수 있으므로 세수 추적이 전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문화재 거래시의 양도소득세 부과는 우리의 문화재 거래를 골동상을 통한 정상 유통구조(지상경제)에서 이탈시켜 음성화(지하경제)로 몰아가고 있다.
또 가짜의 범람을 유도할 수도 있고, 우리 문화재의 공개를 꺼리게 만드는 요인도 돼 해외로 유출되었다고해도 증거가 안 남게된다.
문화재거래시의 양도소득세부과는 민족의 문화적 차원에서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부류의 수집가들은 하나의 건실한 목표가 있으므로 문화재 지정신청도 하고 공개도 한다. 첫째 부류의 문화재 수집가들이 갑부나 재벌층인데 비하여, 둘째 부류의 문화재 수집가들은 저의 대부분이 쉽게 박물관을 건립할 수 있는 갑부는 절대 아니다.
따라서 박물관을 세우고자하는 둘째 부류의 사람들에게 박물관법이 특혜를 약속한다고 해도 이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며, 민족의 문화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무리한 특혜라 하더라도 주어져야 한다고 믿는다.
또 예를 들어 한국 전체의 박물관 수가 일본 동경 주위에 있는 박물관 수보다 적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박물관법의 필요성을 쉽게 알게 될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면 박물관법이 실제로 박물관을 세우고자 하는 애호가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되는 쪽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믿는다.
이양재<한국애서가클럽총무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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