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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락 갈래” 3억 뿌린 부모…장례 6개월내 꼭 해야할 일 <下>

  • 카드 발행 일시2024.02.23

부모님 재산이 30억원 넘으면 형제·자매가 싸우고, 50억원이 넘어가면 경찰 불러요. 100억원 넘어가면 (서로) 보지도 않아요. 어차피 법원에서 만나니까….

앞서 상편 〈휴대폰부터 내 명의로 바꿔라, 부모님 장례 뒤 1개월 내 할 일〉에서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1~3개월 안에 자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봤다. 사망신고와 장례 비용 처리엔 어떤 요령이 필요한지, 부모님의 채권·채무와 재산은 자녀들이 어떤 절차에 따라 손쉽게 행정 처리하는지 등을 정리했다.

하편에서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6~9개월이 지난 시기에 할 일을 다룬다. 슬픔과 황망함은 여전하지만 자녀들 삶에 큰 영향을 끼칠 상속 문제를 처리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지난 7일 이장원 세무사가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지난 7일 이장원 세무사가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지난 7일 만난 이장원(장원세무사 대표) 상속·증여 전문 세무사는 인터뷰에서 “이 시기에 상속인들이 재산 다툼에만 너무 몰입하곤 한다”며 “아무리 다툼이 있더라도 시기에 맞춰 반드시 해야 할 일은 해야, 하루 차이로 수억원의 세금을 내는 불행한 일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시기별로 자녀가 해야 할 일

상편: 휴대폰부터 내 명의로 바꿔라, 부모님 장례 뒤 1개월 내 할 일
하편: “극락 갈래” 3억 뿌린 부모…장례 6개월내 꼭 해야할 일

부모님 사망 6개월이 지나면 본격적으로 세금을 고민할 시기가 찾아온다. 상속세, 취득세 처리 등 여러 골치아픈 일들이 눈앞에 발생한다. 예를 들어 부모 소유 아파트 한 채를 상속받았지만, 막상 수중에 상속세를 낼 현금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또 이 시기에 취득세와 양도세를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서 납세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있다. 물려받는 재산이 집 한 채가 전부인 경우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요령은 뭘까. 살아생전 부모님이 소득이 있었다면, 부모님 소득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부모님이 오랜 기간 병원 신세를 지는 경우도 많다. 보통 자녀가 부모의 병원·간병비를 부담한다. 이 비용은 어떻게 처리해야 자녀들이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을까. 또 자녀가 부모님께 큰돈을 빌린 상태에서 이 돈을 갚던 중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면, 부모님께 갚던 돈은 온전히 원리금 상환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현명한 대처 방안은 뭘까.

돌아가시기 직전, 부모님이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변에 돈을 뿌리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이런 돈은 자칫 자녀에게 증여한 돈으로 간주돼 엄청난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를 피할 방법은 뭘까. 이장원 세무사는 부모님 사망 직후부터 9개월까지, 구체적인 시기별로 처리할 일에 대해 상세히 안내했다. 자세한 내용은 위 영상과 아래 영상 스크립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래 텍스트는 영상 스크립트입니다.

부모님 돌아가시면 6개월 안에 해야 할 일

부모님 사망 6개월 내 우선 할 일은.

6개월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돌아가신 날로부터 6개월이 그 부동산에 대한 가액을 측정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돌아가신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세금 신고 세 가지를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상속세 신고를 하셔야 돼요. 신고만 하는 게 아니라 납부도 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이 헷갈리는 게 ‘(상속세) 신고서 넣으면 끝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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