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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부터 내 명의로 바꿔라, 부모님 장례 뒤 1개월 내 할 일 <上>

  • 카드 발행 일시2024.02.16

만약 지금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면, 자녀들은 무엇부터 해야 할까.

부모의 죽음은 언제든, 누구에게나 일어날 일이다. 하지만 막상 그런 일이 당장 눈 앞에 펼쳐지면 자녀들은 당황하게 된다. 황망한 마음에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울 수 있고, 구체적으로 누구와 어떻게 이 일을 수습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다. 그렇다고 살아 계신 부모님을 곁에 두고 이런 일을 대비하는 것 역시 마음 불편한 일이다. 상속받을 재산이 있는 자식들이라면 형제·자매간 다툼이 발생할 수 있어서 골치가 더 아프다.

지난 7일 만난 이장원(장원세무사 대표) 상속·증여 전문 세무사는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황망하더라도 부모님 사망 시점부터 1개월, 3개월, 6개월, 9개월 사이에 시기별로 해야 할 일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세무사는 인터뷰에서 부모님 사망 후 단계별로 뭘 해야 하고, 뭘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7일 이장원 세무사가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7일 이장원 세무사가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사용하시던 휴대폰은 바로 해지하는 게 맞을까 아닐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돌아가신 부모님 명의로 된 휴대폰은 언제까지 살려둘 수 있는 걸까. 휴대폰을 살려두는 구체적인 이유는 뭘까. 사망신고는 누가,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 장례를 치를 때 들어가는 비용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배우자나 자녀들은 망자의 통장에서 돈을 꺼내 장례 비용에 써도 될까. 이런 일들을 즉흥적으로 처리했다가 뒤늦게 후회하는 이가 많다고 한다.

게다가 부모의 채무·채권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자식은 드물다. 어떤 절차를 따라야만 복잡다단한 부모의 재산 내용을 손쉽게 파악해 처리할 수 있을까. 자식 모르게 부모님이 빚을 졌다면,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자녀는 부모님 빚을 어떤 절차에 따라 언제,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이 세무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손쉽게 해결하는 요령에 대해서도 인터뷰에서 상세히 다뤘다. 이후 2편에선 부모님 사망 6~9개월, 1년 안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정리한다. 자세한 내용은 위 영상과 아래 영상 스크립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녀가 해야할 일

상편: 휴대폰부터 내 명의로 바꿔라, 부모님 장례 뒤 1개월 내 할 일
하편: 부모님 돌아가시면, 6개월 내 꼭 해야 할 일

※아래 텍스트는 영상 스크립트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1개월 안에 해야 할 일

부모님 사망 직후 챙겨야 할 것은.

우선은 돌아가시면 좀 당황하실 거예요. 당황하실 건데, 첫 번째로 이제 사망진단서 아니면 시체검안서라고 하죠. 모든 기점은 그 문서(사망진단서)에서 시작이 되죠. 그게 예를 들어서 (사망기일이) ‘2024년 2월 25일이다’라고 하면 그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거든요. 8월 말까지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겁니다. ‘월이 언제냐’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먼저 챙기셔야 하고, 그게 중요한 의미가 또 있습니다. 왜냐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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