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북부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유언부장판사)는 23일 금은방을 턴뒤 승용차를 몰고 달아나려다 가로막는 금은방 주인을 치어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사형이 구형됐던 손병돈피고인(26·무직·서울 가락동 111)에게 살인미수죄를 적용,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징역 20년씩이 구형됐던 신영기피고인(23·농업·대전시 가오동 25) 등 공범 2명에게는 징역 10년씩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강도상해죄로 복역,출소한 뒤 단기간내에 같은 범행을 대낮에도 10여차례 반복했으며 범죄경력과 성행으로 봐 재범의 여지가 인정되므로 중형을 받아 마땅하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