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이것만은 주의하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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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자신의 상황에 맞춰 선택해야 한다. 소득공제 되는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 무조건 공제 폭이 큰 상품을 선택하기 보다는 자신의 상황에 따라 목돈마련이 목적이라면 '장마'를, 은퇴후 생활비를 준비하려고 한다면 연금저축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런 절세상품의 경우 중도해지하면 돌려 받은 세금이 추징되고 금리손해는 물론 기타소득세 등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둘째, 소득공제 조건을 따져봐야 한다. 인적공제의 경우 소득이 100만원이 넘으면 안되고 나이도 20세 미만 혹은 55세, 60세 이상 등의 조건이 있기 때문이다. 또 이사나 결혼 장례 등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지만 소득이 2500만원이 넘으면 안 된다는 조건이 있으므로 여러 조건을 꼼꼼하게 챙겨 봐야 한다.

셋째, 부당공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자. 맞벌이 부부의 자녀 양육비나 부모님 공제의 경우 다른 가족이 소득공제 받았는지 여부를 체크 해 부당공제가 되지 않도록 체크 해야 한다.

(조인스닷컴 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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