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현역피하려…하루 두끼·2km 달리기, 한달새 47kg 됐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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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김회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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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간 하루 세끼 중 한끼는 걸렀다. 남은 두끼의 식사량도 반으로 줄였다. 매일 2㎞씩 달렸다. 이렇게 5.4㎏ 감량에 성공했다. 건강을 위한 다이어트? NO. 군 현역 복무를 피하려는 필사적 몸부림이었다.

병역법에 따라 결국 현역 입대

인천지법 형사3단독 재판부는 병무청의 병역판정 검사를 앞두고 현역으로 군 복무를 하지 않기 위해 단기간에 몸무게를 줄인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인천병무지청의 병역판정 검사를 받게 된 A씨는 몸무게 감량에 들어간다. 지난해 9월부터 한 달여 간 53kg이던 몸무게를 47㎏대로 줄였다. 키 172.5㎝인 A씨는 1차 병역판정 검사에서 체중 47.7㎏, 체질량 지수(BMI) 16으로 측정됐다.

하지만 병무청은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그의 신체 등급 판정을 보류했다. 같은 해 12월 초 A씨는 2차 병역판정 검사를 받게 됐다. 그는 나흘간 또 끼니를 거르면서 몸무게를 51㎏에서 48.4㎏까지 다시 줄였다. 결국 신체 등급 4급으로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 복무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현역 복무를 회피한 혐의로 결국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키가 161㎝ 이상인데 BMI가 17 미만이면 신체 등급 4급으로 현역 입대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파악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병역법 시행령 136조에 따르면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1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보충역으로 편입된다.

하지만 군 현역 입대를 피하려던 A씨의 계획은 실패에 그치게 됐다.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기 위해 신체를 손상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엔 현역으로 입대해야 하기 때문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A씨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더라도 병역법 시행령의 예외 조항에 따라 현역으로 군 복무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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