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호텔 수영장에 빠진 30대男 사망…안전요원 없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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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 수영장에서 투숙객이 물에 빠져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경찰 로고. 뉴스1

경찰 로고. 뉴스1

유족은 당시 호텔이 법에서 정한 안전요원 배치 기준을 따르지 않았다며 호텔 관계자들을 고소했다.

2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R호텔 수영장에서 숨진 30대 남성 A씨의 유족들은 호텔 관계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지난 3월 4일 호텔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던 도중 물에 빠져 사망했다.

당시 안전요원은 자리에 없었다.

현행 법에 따르면 이 호텔은 수영장에 최소 2명 이상의 안전요원을 상시 배치해야 한다.

그러나 사고 당시 호텔은 1명의 안전요원만을 배치했고, 그마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A씨 유족과 호텔 관계자들을 소환해 과실치사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계획이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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