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법제사법위원장 배분 등 원구성 재협상 요구에 대해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것에 불법, 또는 장물 등의 유감스런 표현을 쓰는데 저는 불법인 근거를 찾지 못했다"라고 받아쳤다.
윤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174석 정당이 법사위원장을 갖고 일하는 것이 불법인 근거를 찾지 못했다”라며 “어떤 법에도 의원이 교섭단체 대표의원(원내대표) 지시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그만둘 수 있다는 조항도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기현 원내대표는 지난 2일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돌려주지 않겠다는 건 장물을 계속 갖고 있겠다는 것이다. 장물을 돌려주는 건 권리가 아니라 의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국회법에는 상임위원장 임기는 2년, 상임위원장 사임은 본회의 동의를 받아 이뤄진다고 돼 있다”라며 “여야 협상 통해 원구성을 재협상하자는데 과연 어떤 협상이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가장 존중해야 할 의사결정 결과를 불법 장물 등으로 표현하는 데 대해, 김기현 원대께서 법적 근거를 제시해주시면 고맙겠다”고 덧붙였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원내 입장은 이미 1기 원내 상임위를 구성할 때 논의가 있었다”며 “11대 7 상임위 배분도 얘기됐지만 야당에서 받지 않았다. 지금 시점에서 재논의하는 건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이어 “특히 김기현 원내대표가 얘기하는 장물, 불법이라는 것은 국회법이나 다른 법에 명백한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