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장물? 김기현, 법적 근거 제시하라”

중앙일보

입력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법제사법위원장 배분 등 원구성 재협상 요구에 대해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것에 불법, 또는 장물 등의 유감스런 표현을 쓰는데 저는 불법인 근거를 찾지 못했다"라고 받아쳤다.

윤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174석 정당이 법사위원장을 갖고 일하는 것이 불법인 근거를 찾지 못했다”라며 “어떤 법에도 의원이 교섭단체 대표의원(원내대표) 지시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그만둘 수 있다는 조항도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기현 원내대표는 지난 2일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돌려주지 않겠다는 건 장물을 계속 갖고 있겠다는 것이다. 장물을 돌려주는 건 권리가 아니라 의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국회법에는 상임위원장 임기는 2년, 상임위원장 사임은 본회의 동의를 받아 이뤄진다고 돼 있다”라며 “여야 협상 통해 원구성을 재협상하자는데 과연 어떤 협상이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가장 존중해야 할 의사결정 결과를 불법 장물 등으로 표현하는 데 대해, 김기현 원대께서 법적 근거를 제시해주시면 고맙겠다”고 덧붙였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원내 입장은 이미 1기 원내 상임위를 구성할 때 논의가 있었다”며 “11대 7 상임위 배분도 얘기됐지만 야당에서 받지 않았다. 지금 시점에서 재논의하는 건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이어 “특히 김기현 원내대표가 얘기하는 장물, 불법이라는 것은 국회법이나 다른 법에 명백한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