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억 사기범, 이번엔 교도소 동기에 22억 뜯어내 또 감방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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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 시절 알게 된 사람을 상대로 20억원 대 사기 행각을 벌인 5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뉴스1

수감 시절 알게 된 사람을 상대로 20억원 대 사기 행각을 벌인 5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뉴스1

교도소에서 재소자 신분으로 만난 이를 속여 2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5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1형사부 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0·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5월 교도소에서 알게 된 B씨에게 1년여간 100회에 걸쳐 모두 21억91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는 언니가 하는 물류유통 사업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을 것"이라고 B씨를 유인했다.

앞서 A씨는 2009년 피해자 13명을 상대로 약 25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에 B씨를 알게 됐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도 온전히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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