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사진 1장당 1억" 전 여친 협박한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경찰서 앞. 연합뉴스

경찰서 앞. 연합뉴스

국가대표 출신 승마선수가 옛 연인에게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고소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4일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B씨는 옛 연인인 국가대표 출신 승마선수인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B씨는 고소장에서 A씨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나체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또 A씨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돈을 빌리는 식으로 1억4000만원이 넘는 돈을 빼앗았다고도 주장했다. B씨의 법률대리인은 "A씨는 동의없이 사진과 영상을 찍은 뒤 1개당 1억원을 달라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A씨는 과거 아역배우로도 활동했으며 승마선수로 전직한뒤 아시안게임에 참가하는 등 국가대표로 활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장주영 기자 jang.jooyoung@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