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민 될 뻔했던 홍남기 ‘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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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홍남기

홍남기

홍남기(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본인 소유 경기도 의왕 소재 아파트를 정상적으로 팔 수 있게 됐다. 덕분에 매각 대금으로 최근 전셋값이 오른 상황에서도 새 전셋집을 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세입자 이사 합의, 집 팔 수 있게 돼

이에 따라 소유한 집을 팔지도 못하고, 현재 전셋집(서울 마포구 아파트)에선 계속 살지도 못하는 ‘전세 난민’ 처지에서 벗어나게 됐다.

27일 관가와 의왕시 부동산 중개업소에 따르면 최근 홍 부총리 소유 아파트의 세입자가 입장을 바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8월 해당 아파트를 9억2000만원에 팔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거주 중인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집을 나가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계약이 취소될 상황에 몰렸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비롯한 임대차3법 시행을 주도한 홍 부총리가 정책의 대표 피해 사례가 됐다는 말이 나왔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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