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5일 집회 금지" 행정명령…민노총 "막아도 우린 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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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김재하 비상대책위원장이 비대위 구성 경과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1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김재하 비상대책위원장이 비대위 구성 경과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오는 15일 시내에서 예정된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집회 강행 의사를 밝혔다. 같은날 집회를 계획했던 보수단체 '4·15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등도 집회 강행 의사를 밝힌 상태다.

보수단체도 시위 강행 방침

민주노총은 13일 성명을 내고 "광복절 75주년을 맞이해 한반도의 자주와 평화·통일을 위해 부여되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며 "8·15 노동자대회는 준비한 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8·15 민족자주대회는 전국의 3722개 단체가 동참하고 준비해온 대회"라며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와 예방에 대한 동의와 동참의 의미로 예년과 다르게 대규모 전국집중 대회로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13일 성명을 내고 오는 15일 시내 집회 강행을 예고했다. [사진 민노총 홈페이지 캡처]

민주노총은 13일 성명을 내고 오는 15일 시내 집회 강행을 예고했다. [사진 민노총 홈페이지 캡처]

이어 민주노총은 "자체적인 노력으로 (최근) 민주노총의 집회나 행사에서 코로나19 감염자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정부와 서울시도 집회금지 행정명령 조치와 감염법의 족쇄를 풀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이 집회에서 '한반도의 자주·평화·통일'을 내걸고 한미 연합훈련 중단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한편 광복절인 15일엔 서울 시내에서 26개 단체가 약 11만명 규모의 집회 개최를 계획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13일 내렸다. 서울시는 행정명령에 불복해 집회를 강행한 단체에 대해서는 현장 채증을 통해 주최자와 참여자를 고발하고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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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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